2000年 4·13總選을 앞두고 總選連帶가 벌인 落選運動 被害를 이 團體 代表들이 賠償할 責任이 있다는 첫 判決이 나왔다.
落選運動에 對해 刑事가 아닌 民事上 損害賠償 責任까지 認定한 이番 判決은 當時 落選運動 對象이었던 政治人들의 類似 訴訟과 市民團體의 反撥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相當한 波長이 豫想된다.
서울地法 民事13部(김희태·金熙泰 部長判事)는 26日 이종찬(李鍾贊) 前 議員(現 민주당 顧問)李 "落選運動으로 總選에서 떨어지는 等 被害를 봤다"며 최열(崔冽) 環境運動聯合 事務總長 等 當時 總選連帶 幹部 4名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1000萬원의 賠償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總選連帶의 落選運動은 選擧 結果와 關係없이 公職選擧法 違反行爲가 될 뿐 아니라 李氏의 公務擔任權 等 參政權 行事를 妨害한 것"이라며 "總選連帶는 李氏가 받은 精神的 苦痛을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落選運動이 個人的 利益이 아닌 公益을 追求하는 것이어서 一部 正當하게 評價되는 點이 있다고 하더라도 候補者 個人의 對應手段 程度, 選擧法 趣旨, 選擧管理機關의 地圖를 公公然히 無視한 點 等을 勘案하면 正當行爲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集中落選運動 對象者 22名의 名單을 發表하는 等 落選運動을 이끌었던 崔 열 事務總長과 박원순 辯護士 等은 公職選擧法 違反嫌疑로 起訴돼 1, 2審에서 모두 罰金 50萬원을 宣告받고 上告한 狀態다.
16代 總選 當時 종로구에 出馬한 李 前 議員은 總選連帶의 集中落選運動 對象者 22名에 包含됐으며 落選한 뒤 최열, 지은희(池銀姬) 常任共同代表와 박원순(朴元淳) 常任共同執行委員長 等을 相對로 1億원의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냈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