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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威 中 器物破損, 主催側 賠償責任"|東亞日報

"示威 中 器物破損, 主催側 賠償責任"

  • 入力 2002年 7月 21日 23時 42分


示威隊가 示威 過程에서 周邊의 器物을 破損했다면 損害賠償을 해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地法 民事9單獨 김양규(金良奎) 判事는 19日 “都心 示威 過程에서 월드컵弘報塔을 破損했다”며 韓國道路交通安全公團이 민주노총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民主勞總은 1400餘萬원을 支給하라”며 原告 勝訴 判決을 내렸다.

金 判事는 “寫眞 等 證據資料로 미뤄 民主勞總 組合員이 示威 途中 弘報塔에 불을 낸 事實이 充分히 認定되므로 민주노총은 이로 인한 公團 側의 財産上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民主勞總은 “公權力과의 衝突 過程에서 發生한 被害에 對해 集會主催 側에 一方的으로 責任을 묻는 것은 示威 自體를 위축시킬 憂慮가 있다”며 判決에 反撥했다.

道路交通安全公團은 지난해 6月 民主勞總이 ‘總力鬪爭 單位勞組 幹部 上京 決意大會’를 벌이면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警察廳舍 앞 橫斷步道에 세워진 8m 높이의 월드컵弘報塔을 불태워 破損하자 訴訟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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