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에 있는 法曹人들이 非理에 連累되거나 不適切한 處身 等으로 물러난 뒤 손쉽게 辯護士로 開業해 活動하는 것을 制限해야 한다는 指摘이 提起되고 있다.
特히 最近 檢察 高位幹部들이 各種 非理에 介入한 嫌疑로 起訴되는 事例가 잇따르면서 法曹人 公職者들의 非理를 事前에 抑制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措置가 必要하다는 主張이 說得力을 얻어가고 있다.
法曹人들이 大規模로 非理에 連累된 첫 事例는 99年 大田 및 議政府 法曹非理事件으로 當時 옷을 벗은 判檢事들은 大部分 退任 直後 辯護士 開業을 했다.
辯護士法에 公職에서 罷免 或은 解任됐을 境遇 最長 5年까지 辯護士 活動을 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判檢事에 對해서는 彈劾이 아니면 綿織이나 正直處分 措置밖에 내릴 수 없어 이 條項에 該當되지 않았다. 그 以後에도 비슷한 樣相이 反復됐다.
開業 後 高位職 出身임을 利用해 數億원의 受任料를 받고 事件을 맡는 境遇도 많다. 一旦 辯護士 活動을 始作하면 便法 辯論 等에 對한 制裁도 거의 받지 않는다.
公務上 祕密漏泄 嫌疑로 1審에서 有罪 宣告를 받은 김태정(金泰政) 前 法務部長官의 境遇 올 2月 選任界度 내지 않고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事件의 電話辯論을 해주는 代價로 1億원을 받았다. 辯護士規則 違反이었지만 대한변협은 過怠料 400萬원을 賦課하고 끝냈다.
대한변협은 이에 對한 批判 輿論을 意識, 2000年 辯護士法을 改正해 辯護士 登錄審査委員會를 통해 資格 與否를 事前에 審査할 수 있도록 했다.
委員會는 ‘公務員 在職 中 刑事訴追 또는 懲戒處分을 받았거나 職務에 關한 違法 行爲로 인해 退職한 者로서 辯護士 活動에 顯著히 不適當한 者’에 對해 2年 동안 辯護士 登錄을 拒否할 수 있다. 그러나 2000年 法 改正 以後 辯護士 登錄이 거부된 事例는 1件도 없다.
참여연대 司法監視센터 關係者는 “辯護士의 公益的 性格과 義務 等에 對한 辯護士團體와 國民의 認識差가 크다”며 “보다 具體的이고 嚴格한 倫理規定 마련과 執行을 통해 辯護士 開業이나 活動을 監督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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