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口蹄疫 等 家畜傳染病이 發生한 地域에서는 家畜뿐만 아니라 사람과 車輛의 出入도 統制된다. 또 家畜傳染病을 제때 申告하지 않은 農家는 一定期間 飼育施設이 閉鎖되는 等의 處罰을 받게 된다.
農林部는 올해 口蹄疫 防疫過程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해 이 같은 內容을 담아 家畜傳染病豫防法을 改正할 計劃이라고 7日 밝혔다.
改定法에는 傳染病 擴散을 막기 위해 市道知事가 一定範圍를 定해 사람과 車輛의 出入을 禁止하고 이를 어기면 過怠料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 담기게 된다.
또 傳染病 擴散 憂慮地域 안에서 家畜의 隔離, 移動制限 等의 措置를 違反하는 農家에 適用돼온 ‘6個月 以內 飼育施設 閉鎖 또는 飼育制限’ 措置가 傳染病 申告를 늦춘 農家에도 擴大 適用될 豫定이다.
이와 함께 農場別로 疾病 管理等級을 매기는 ‘農莊 衛生等級制’가 導入되고 政府의 支援을 差等化하는 內容도 改正案에 包含된다.
안종운(安鍾云) 農林部 次官補는 “家畜防疫의 脆弱點을 改善하기 위해 家畜傳染病豫防法 規定들을 고치기로 했다”면서 “이 밖에도 畜産法과 畜産物加工處理法 等 關聯 法令까지 改正해 防疫體系를 大幅 强化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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