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部는 3日 防疫守則을 違反한 口蹄疫 發生 農場主에게 國家나 周邊 農家들이 原告가 되는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提起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農林部에 따르면 지난달 23日 口蹄疫이 發生한 京畿 安城市 S農場의 主人 崔某氏는 自身의 農場이 口蹄疫 傳播 可能性이 높은 ‘危險地域’ 안에 있어 家畜의 移動이 禁止돼 있는데도 6月 들어 돼지를 3次例 이동시키고 周邊 農場主들과 繼續 接觸하는 等 防疫守則을 違反했다는 것.
農林部는 崔氏가 防疫守則을 違反해 自身의 農場에서 口蹄疫이 發生했을 뿐만 아니라 隣近 農家의 돼지 2萬9000餘마리를 追加로 屠殺해야 했고 防疫期間도 延長됐다며 畜産農家의 警覺心을 높이기 위해 法的인 責任을 묻겠다는 方針이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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