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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안에서 잠자다 當한사고 保險金 支給對象 아니다"|동아일보

"車안에서 잠자다 當한사고 保險金 支給對象 아니다"

  • 入力 2002年 7月 3日 18時 43分


駐車場에 세워놓은 乘用車 안에서 히터를 켜놓은 채 잠을 자다 有毒가스 流出로 숨졌다면 交通事故 保險金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地法 民事15部(조승곤·趙承坤 部長判事)는 지난달 末 密閉된 液化石油가스(LPG) 乘用車 안에서 자다가 숨진 朴某氏의 遺族이 삼성화재保險을 相對로 낸 2億7000餘萬원의 保險金 請求訴訟에서 “保險約款上 ‘自動車를 使用, 管理하는 過程에서 생긴 事故 傷害’로 볼 수 없다”고 判決했다고 3日 밝혔다.

裁判部는 “숨진 朴氏가 運行을 위해 始動을 켠 것이 아니라 셔터가 내려진 駐車場에 車를 駐車시킨 뒤 잠을 자기 위한 空間으로 利用하면서 추위를 막기 위해 始動을 켠 것에 不過하므로 運行 中 事故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다만 “朴氏가 加入한 또 다른 保險約款上 ‘有毒가스 等의 吸入, 吸收로 인한 中毒症勢’에는 該當되므로 保險社는 遺族에게 2000萬원의 保險金을 支給하라”며 原告 一部勝訴 判決을 내렸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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