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事犯에 對한 늑장裁判이 繼續 論難이 되고 있는 가운데 大法院조차도 法에 定해진 裁判期間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 防止法(選擧法)’ 第270條는 選擧事犯의 早速處理를 위해 1審은 起訴 後 6個月, 2審과 3審은 各各 全心(前審) 判決 宣告日로부터 3個月 以內에 반드시 判決宣告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大法院은 現役 議員 4名에 對해 抗訴審 判決이 난지 6個月 가까이 됐는데도 判決 期日을 잡지 않고 있다.
▽上告審 現況〓現在 大法院에는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鍾路) 정재문(鄭在文·釜山 부산진甲) 議員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仁川 西-江華乙) 장정언(張正彦·濟州 北濟州郡) 議員 等의 選擧法 違反 事件 裁判이 繫留돼 있다.
이들 中 정인봉 議員과 朴 議員은 지난해 12月11日 抗訴審 裁判이 끝났고 정재문 議員과 張 議員은 各各 지난해 11月7日과 올 1月31日 抗訴審 判決이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當選無效刑(罰金 100萬원 以上)에 該當하는 刑을 宣告받았다.
한나라黨 유성근(兪成根) 김호일(金浩一) 前 議員과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前 議員은 올 1∼5月 大法院 確定判決을 받아 議員職을 喪失했다. 이들에 對한 上告審 判決도 抗訴審 判決 後 5∼7個月 만에 내려졌다.
選擧法 違反은 아니지만 京城非理 事件으로 2審에서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 等이 宣告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議員도 裁判이 始作된 지 4年이 다 되도록 判決이 確定되지 않고 있다.
▽大法院 解明〓大法院 關係者는 “選擧法에 定해진 대로 抗訴審 判決 後 3個月 以內에 上告審 判決을 내리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렵다”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抗訴審 判決이 내려지더라도 大法院으로 記錄이 보내지고 被告人이 上告理由書를 提出하는 等의 必要한 節次가 進行되는데 두달 가까이 所要된다”며 “選擧事犯 裁判은 當事者들의 政治生命이 걸려 있어 熾烈하게 다투기 때문에 充分한 心理를 위해 時間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展望〓選擧法上 다음 國會議員 再·補闕 選擧는 8月8日로 豫定돼 있다. 또 再·補闕選擧가 實施되려면 選擧日 30日 以前에 裁判이 確定돼야 한다. 따라서 現在 大法院에 繫留 中인 議員들 地域區에서 8月8日 再·補闕 選擧가 치러지려면 늦어도 7月9日까지는 大法院 判決이 내려져야 한다.
大法院 關係者는 “判決宣告는 各 裁判部 固有 權限이므로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大法院 안팎에서는 政治狀況과 ‘늑장裁判’에 對한 批判輿論 等으로 인해 7月9日 以前에 判決이 내려질 可能性이 높다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이수형記者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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