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赦免委員會(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28日 發表한 ‘2001年 年例報告書’를 통해 韓國內 受刑者들의 人權狀況이 매우 劣惡하다고 밝혔다.
이 報告書는 “韓國의 受刑者들은 零下 20度까지 내려가는 矯導所에 監禁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醫療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手匣이 채워진 채 60日 가까이 獨房에 監禁되는 境遇도 있다”고 告發했다.
報告書는 이어 “死刑宣告를 받은 受刑者들은 收監된 지 1年 동안 손이 뒤로 묶인 채 食事를 하기도 하며 矯導所 處遇에 不滿을 提起하는 需用者들이 苛酷한 懲罰을 받는다”고 指摘했다.
赦免위는 이밖에 國家保安法과 良心的 兵役 拒否者 및 難民問題 等을 擧論하며 韓國의 人權狀況을 批判했다.
報告書는 또 지난해 9·11 테러以後 美國과 英國을 包含한 많은 國家들이 團體의 組織禁止 및 資産 凍結, 市民의 權利를 制限하는 內容 等을 包含한 새로운 法律을 制定하거나 軍事役割을 强化하고 邪惡한 人種主義 雰圍氣를 助長했다고 밝혔다.
김정안記者 credo@donga.com
▼法務部 “苛酷處罰 없어”▼
한便 法務部는 28日 國際赦免委員會가 國內 人權狀況이 如前히 劣惡하다고 指摘한 것과 關聯해 “一部 잘못된 部分이 있다”고 反駁했다.
法務部는 受刑者들의 處遇가 劣惡하고 苛酷한 處罰이 加해진다는 指摘에 對해 “2003年까지 모든 矯正施設에 暖房 裝置가 完備되며 醫療서비스 擴充도 努力 中”이라고 밝혔다.
또 “矯導所 處遇에 對해 不滿을 提起하는 受用者를 懲罰하거나 苛酷하게 處罰하는 境遇는 決코 없다”고 反駁했다.
法務部는 難民 認定 節次가 不透明하고 亡命 申請者들이 亡命을 要求할 法的 權利가 없다는 主張에 對해서도 “難民 地位 認定은 國際的 基準에 따라 附與하고 있으며, 難民으로 認定받지 못하는 것은 그 基準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解明했다.
赦免위는 이 報告書에서 國家保安法 存續과 良心的 兵役拒否者 問題, 矯導所 人權 狀況과 難民 問題 等을 指摘하며 韓國의 人權狀況을 批判했다.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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