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民事合議27部(김영갑·金永甲 部長判事)는 2000年 ‘한빛은행 不法貸出 事件’과 關聯, 한빛은행이 前 관악支店長 신창섭(申昌燮)氏와 前 관악支店 代理 김영민(金榮敏)氏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申氏 等은 銀行 側에 10億원을 賠償하라”며 原告勝訴 判決했다고 28日 밝혔다.
裁判部는 “申氏 等이 惡化된 資金事情으로 追加 貸出이 어려운 아크월드 等 3個社에 466億餘원을 不法貸出해 銀行에 損害를 입힌 잘못이 認定된다”며 “따라서 두 사람은 不法貸出金 中 한빛은행이 于先 請求한 10億원을 모두 갚을 義務가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申氏 等은 이수길(李洙吉) 不銀行長 等 上部의 指示에 따라 不法貸出을 해줬다고 主張하지만 이를 認定할 證據가 없다”며 “銀行 側의 管理, 監督 疏忽을 利用해 不法行爲를 한 者가 그 不注意를 理由로 責任을 輕減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申氏와 金氏는 이 事件이 불거진 2000年 8月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背任 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돼 지난해 5月 抗訴審에서 懲役 7年에 追徵金 4000萬원, 懲役 5年에 追徵金 500萬원을 各各 宣告받았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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