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市內에서 1個月 以上 道路를 占有하고 工事를 하는 施工者는 交通混雜과 安全事故 等을 막기 爲한 ‘交通 疏通對策’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서울市는 道路占用 工事 때 交通 疏通對策 樹立에 必要한 事項을 地方自治團體 條例로 定하도록 한 道路法 施行令 改正令이 最近 公布됨에 따라 이 같은 內容을 담은 ‘道路占用工事場 交通處理 條例’를 制定해 이르면 9月부터 施行할 計劃이라고 19日 밝혔다.
市는 條例를 통해 詩와 自治區에 交通處理審議委員會를 設置, 市 道路와 舊 道路에서 1個月 以上 道路工事를 하는 施工者는 交通處理 計劃書를 委員會에 提出해 審議를 받도록 할 計劃이다.
市는 또 施工者가 交通審議와 現場 交通管理 等을 違反하면 是正措置 或은 工事中止 命令을 내릴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이태훈記者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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