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人氣가 높아가는 各種 레포츠 活動 中 事故가 났다면 레포츠 專門會社를 紹介해준 斡旋業體에도 賠償 責任이 있을까.
金某氏(26·女)는 지난해 5月 인터넷上 레저 및 스포츠 關聯 情報를 提供하는 N社를 통해 패러글라이딩 商品을 購入했다. 金氏는 職場同僚 3名과 함께 N社가 仲介한 專門業體의 도움으로 京畿 용인시의 한 滑空場에서 飛行을 試圖했다. 그러나 패러글라이딩 經驗이 없었던 金氏는 强風 속에서 無理한 單獨飛行을 試圖하다가 墜落해 숨지고 말았다.
遺族들은 “利用者의 安全確保 義務를 疏忽히 했다”며 N社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냈다. N社는 “專門業體의 依賴를 받아 인터넷上 弘報만 해줬으므로 責任이 없다”고 反駁했다.
事件을 맡은 서울地法 民事合議 29部(곽종훈·郭宗勳 部長判事)는 2日 “N社는 金氏 遺族에게 1億9700餘萬원을 支給하라”며 原告 一部勝訴 判決을 내렸다고 10日 밝혔다.
裁判部는 “身體에 危險이 隨伴되는 레포츠 專門業體에 利用者를 紹介해 주고 手數料를 받는 業體는 미리 行事 場所와 日程 等에 關해 充分히 調査, 檢討하고 危險要素를 事前에 除去하는 等 合理的인 措置를 取할 義務가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N社가 注意義務를 疏忽히 한 잘못은 認定되지만 金氏에게도 危機의 瞬間에 制動裝置의 造作에 對한 現場 講師의 具體的 指示를 따르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N社의 責任은 60%로 制限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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