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 慶州市 中心街의 商人 等으로 構成된 文化財避해범시민대책위원회는 最近 市街地 文化財 地域을 政府가 사들여 觀光資源으로 活用해 줄 것을 骨子로 하는 請願書를 文化관광부에 提出했다.
對策委는 請願書에서 "文化財保護法에 묶여 지난 數十年間 私有財産權을 行使하지 못하고 있는 勞動 및 노서동의 古墳群(古墳群)과 動不動 慶州邑城(慶州邑城) 等 市街地 中心街의 文化財 地域을 政府가 사들여 고분공원과 같은 觀光코스로 開發해달라" 고 要求했다.
이들은 또 "이들 地域에 對한 開發이 制限돼 虞犯地域으로 轉落했다" 며 "이番 請願이 貫徹되지 않으면 關聯 部處를 抗議 訪問하고 憲法裁判所에 違憲訴訟을 提起하겠다" 고 밝혔다.
對策위는 이어 "特히 邑城 터 周邊은 人口 密集地域이지만 各種 規制로 지붕조차 受理할 수 없는 等 住民들의 被害 事例를 列擧할 수 없을 程度" 라며 "이같은 비 現實的인 文化財保護法은 廢止돼야 마땅하다" 고 强調했다.
한便 慶州 出身 한나라당 김일윤 議員이 마련한 高度(古都)保存整備特別法案은 最近 與野議員 139名의 發議로 劇會에서 立法化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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