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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協, 김태정氏 `電話辯論` 調査|東亞日報

辯協, 김태정氏 '電話辯論' 調査

  • 入力 2001年 9月 21日 18時 26分


大韓辯協(會長 정재헌·鄭在憲)은 21日 김태정(金泰政) 前 法務長官이 지난해 5月 檢察을 相對로 지앤지(G&G) 李容鎬(李容湖) 會長을 辯護하는 過程에서 訴訟委任狀이나 辯護人 選任申告書를 提出하지 않고 ‘電話辯論’을 한 데 對해 眞相調査에 着手했다고 밝혔다.

辯協 하창우(河昌佑) 公報理事는 이날 “調査委員會를 構成해 金 辯護士가 ‘電話辯論’을 한 것이 辯護士 倫理規則이나 辯護士法 違反에 該當되는지에 對한 檢討에 着手했다”며 “倫理規則 違反인 境遇 懲戒하고, 辯護士法 違反인 境遇 檢察에 通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關聯, 辯護士 倫理規則 20條는 ‘辯護士는 事件을 受任하였을 때는 訴訟委任狀이나 辯護人 選任申告書 等을 該當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를 提出하지 아니하고는 電話, 文書, 訪問 기타 어떠한 方法으로도 辯論活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辯護士法은 ‘辯護士가 訴訟委任狀이나 辯護人 選任申告書를 公共機關에 提出할 때는 所屬 地方辯護士會를 經由(確認 節次)하여야 한다’고만 規定하고 倫理規則 20조처럼 辯論 前 반드시 委任狀 等을 提出해야 하는지는 言及하지 않아 解釋上의 論難이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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