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테러 警戒令이 내려진 가운데 拳銃과 實彈을 지닌 外國人이 入國해 滯留하다 出國過程에서 摘發됐다.
仁川空港警察隊는 19日 拳銃과 實彈을 自身의 짐에 숨겨 出國하려던 獨逸人 클라우스 뮐러(61·船員)를 銃砲 刀劍 火藥類 等 團束法 違反 嫌疑로 緊急 逮捕했다.
뮐러氏는 18日 釜山港을 통해 入國하면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拳銃 1梃과 消音器 1個, 實彈 377發을 짐에 숨겨 19日 午前 11時40分 仁川發 방콕行 타이航空 旅客機에 搭乘하려 했다.
警察은 仁川空港에서 X레이 檢索過程에서 알루미늄 箱子에 든 總鰭類를 摘發했다. 警察은 뮐러氏가 98年 6月 美國에서 이 總鰭類를 護身用으로 購入한 것으로 陳述했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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