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골프 活性化를 促進한다는 名分으로 그린벨트(開發制限區域) 안에 지어질 大衆골프場(9홀 以下)에 賦課하는 開發毁損負擔金을 現在보다 10分의 1水準으로 大幅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골프場 建設이 暴增하는 等 적잖은 副作用이 나타날 것으로 豫想된다.
建設교통부는 6日 이 같은 內容으로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施行令’을 改正, 官報에 揭載했다.
建交部는 現在 그린벨트 內에 골프場을 建設할 境遇 그린벨트 안과 밖의 땅값 差異의 50%를 開發毁損負擔金으로 물리고 있으나 이를 ‘땅값 差異의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안에 지어질 △道路 上下水道 等 公共施設 △都市民의 餘暇施設 △버스車庫地 等의 開發毁損負擔金도 10分의 1 水準으로, △國防 軍事 施設 等은 5分의 1水準으로 各各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와 宿泊施設 等 골프場 안에 지어질 建築物에 對해선 開發毁損負擔金을 現行 50%에서 100%로 높였다.
또 그린벨트 안에 建築되는 休憩所, 鐵道歷史 等 建築物의 開發毁損負擔金은 現行 50%에서 100%로 上向調整됐다.
建交部 關係者는 “首都圈 內 그린벨트 中에서 環境評價 結果, 深刻하게 毁損된 4·5等級誌의 境遇 그대로 放置하는 것보다 大衆골프場으로 活用할 境遇 遮斷綠地로서 市街地 擴散防止 機能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關聯된 立地基準과 管理計劃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施行時期는 來年 以後로 늦어질 展望”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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