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選菅委는 18日 한나라당이 最近 全國에서 地區黨大會를 통해 政府의 言論政策을 批判하는 內容의 黨報를 配布하고 있는 것과 關聯, “地區黨 集會를 開催하면서 非黨員에게 黨報를 配布하는 것은 選擧法 違反 素地가 있다”고 解釋했다.
選菅委는 全體會議에서 “國民的 關心事案 또는 政治的 懸案과 關聯하여 自己 黨의 立場을 알리는 政治集會 또는 街頭캠페인의 一環으로 黨報를 選擧區民에게 配付하는 行爲는 政黨活動으로 認定돼 合法”이라면서 “그러나 中央黨이 아닌 地區黨 次元에서 一般 市民에게 黨報를 配布하는 것은 事前選擧運動에 該當할 수 있다”고 意見을 모았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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