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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地 러브호텔 不許 正當"|東亞日報

"住居地 러브호텔 不許 正當"

  • 入力 2001年 3月 12日 18時 42分


러브호텔이 擴散될 憂慮가 있는 住居地域 近處에는 法的 問題가 없더라도 러브호텔을 짓거나 宿泊用으로 建物用途를 變更할 수 없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 行政3部(裁判長 김수형·金壽亨 部長判事)는 12日 서울 관악구 남현동 러브호텔 主人 權某氏 等 2名이 “오피스텔 一部를 宿泊施設로 用途 變更해 달라는 申請을 拒否한 것은 不當하다”며 관악구청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宿泊施設로 쓰일 問題의 建物은 西쪽으로 幅 6m 假量의 道路를 境界로 어린이 놀이터가 包含돼 있는 準住居地域과 마주보고 있다”며 “個別的인 建物 自體의 用途變更은 法的으로 問題가 없더라도 全體的으로 볼 때 周邊地域의 機能을 크게 해칠 境遇 都市計劃法上 이를 制限할 수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이미 東쪽을 바라보고 늘어선 宿泊施設들이 러브호텔임이 분명한 狀況에서 이 建物까지 宿泊施設로 變更하도록 許可할 境遇 이를 筆頭로 곧 다른 러브호텔들이 反對便까지 가득 들어차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住民들이 느낄 嫌惡感이나 羞恥心, 靑少年들이 받을 情緖的 惡影響 等을 考慮할 때 관악區廳의 處分은 適法하다”고 덧붙였다.

權氏 等은 지난해 6月 오피스텔 地下와 1層 等에 對해 宿泊施設로 用途를 變更해 달라는 建築許可申請을 관악구청에 냈으나 敎育上 被害가 커진다는 隣近 住民 460餘名의 民願이 提起됐다는 等의 理由로 거부당하자 訴訟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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