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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拘束被告人 裁判忌避 많다…영장실질심사 補完 時急|東亞日報

不拘束被告人 裁判忌避 많다…영장실질심사 補完 時急

  • 入力 1997年 4月 6日 19時 56分


拘束令狀 實質審査制가 施行된 뒤 不拘束狀態에서 裁判을 받는 被告人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被告人들이 法廷에 出席하지 않아 裁判이 遲延되는 等 副作用이 나타나고 있어 制度的 補完이 時急한 實情이다. 서울地法 刑事1單獨의 境遇 拘束被告人 15名 假量을 包含, 每週 50餘名의 被告人에 對한 裁判을 進行하고 있으나 普通 10餘名의 不拘束被告人이 裁判에 參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令狀實質審査때 住居가 일정해 「逃走의 憂慮가 없다」는 理由로 令狀이 棄却돼 不拘束起訴된 被告人들도 出席通知書를 發送하면 「受取人 不明」이나 「住所地 不明」으로 返送되는 境遇가 많다는 것이다. 法院은 不拘束 被告人들이 理由없이 裁判에 不應하거나 住所地 等을 거짓 記載한 것으로 밝혀지면 檢擧되는 卽時 拘束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서울地法 林鍾潤(임종윤)判事는 『첫 公判때 被告人들에게 「住所가 바뀔 境遇 卽時 法院에 申告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境遇 卽刻 拘束된다」는 것을 一一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申奭鎬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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