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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法違反嫌疑 議員 4名, 裁定申請 受容 裁判에 回附|東亞日報

選擧法違反嫌疑 議員 4名, 裁定申請 受容 裁判에 回附

  • 入力 1997年 2月 21日 19時 56分


지난해 15代 總選 當時 選擧法을 違反한 嫌疑로 告發됐으나 檢察이 不起訴處分했던 서울 京畿地域의 與野 現役議員 4名이 이들에 對한 裁定申請이 法院에서 받아들여짐에따라 裁判을 받게 됐다. 서울高法 刑事10部(裁判長 李勇雨·李用雨 部長判事)는 21日 신한국당 洪準杓(洪準杓·서울送波甲) 李信行(이신행·서울구로乙) 洪文鐘(홍문종·議政府)議員과 국민회의 鄭漢溶(정한용·서울歐露甲)議員 等 4名에 對해 相對候補 等이 낸 裁定申請을 받아들여 이들을 裁判에 넘겼다. 이에 따라 15代 總選과 關聯해 選擧法違反 嫌疑로 裁定申請이 받아들여진 現役議員은 이미 裁判回附決定이 난 신한국당 盧基太(노기태·慶南昌寧) 金光元(金光遠·慶北 營養―奉化―蔚珍) 辛卿植(신경식·忠北청원)議員 等을 包含해 모두 7名으로 늘어났다. 裁判部는 決定文에서 『이들이 選擧期間中 많은 金品을 有權者 等에게 뿌리고 虛僞事實을 퍼뜨리는 等 選擧結果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 點이 認定된다』며 『檢察이 이들을 起訴猶豫 또는 無嫌疑處理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洪準杓 홍문종議員과 鄭議員은 選擧運動 代價로 各各 2千4百餘萬∼3百餘萬원을 提供한 嫌疑로, 李議員은 7百餘萬원의 寄附行爲를 한 嫌疑를 받고 있다. 裁判部는 그러나 신한국당 朴成範(박성범·서울中區) 金學元(김학원·서울성동을) 金明燮(김명섭·영등포甲) 李相賢(이상현·서울冠岳甲) 劉容泰(유용태·서울동작을) 盧承禹(노승우·서울東大門甲) 金忠一(김충일·서울重浪을) 金文洙(김문수·京畿富川素砂) 田瑢源(전용원·京畿구리)議員 等 現役議員 9名과 崔炳國(최병국)當時 大檢 公安部長 等 5名에 對한 財政申請은 棄却했다. 〈金正薰·申奭鎬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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