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賂物收受 국민회의 李龍熙氏 4年 求刑|東亞日報

賂物收受 국민회의 李龍熙氏 4年 求刑

  • 入力 1996年 10月 18日 22時 06分


서울地檢 特殊1部 成允煥檢事는 18日 서울市 敎育監選擧에 介入해 敎育委員 2名에 게 賂物을 傳達해주고 그 代價로 金品을 收受한 국민회의 副總裁 李龍熙被告人(65) 에 對해 斡旋受財罪를 適用, 懲役 4年에 追徵金 9千5百萬원을 求刑했다. 서울地法 刑事10單獨 朴東英判事 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論告文를 통해 『現職 野黨 副總裁라는 社會指導層의 地位에서 不正한 請託을 받아 賂物을 수수한 行爲는 重刑에 處해야 한다』고 밝혔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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