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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妊娠 22週가 落胎 限度”… 細部的 要件은 國會에 決定 맡겨|동아일보

“妊娠 22週가 落胎 限度”… 細部的 要件은 國會에 決定 맡겨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4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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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落胎罪 憲法不合致]

“醫學 技術의 發展에 따라 可變的일 수 있으나 世界保健機構(WHO)는 妊娠 22株를 胎兒의 獨自 生存 時期라고 하고 있다.”

11日 憲法裁判所는 妊娠 期間 40週 全體의 落胎를 全面的·一律的으로 禁止하는 刑法 條項이 違憲이라고 宣告하면서 決定文을 통해 落胎가 許容될 수 있는 限度를 公開했다.

A4用紙 64쪽 分量의 憲裁 決定文에는 WHO와 國際産婦人科學會(FIGO), 國內 産婦人科 學界의 硏究 資料에 따라 妊娠 期間 40週가 1段階(1∼14週), 2段階(14∼22週), 3段階(22週 以後)로 나뉘어 있다. 女性의 自己決定權과 胎兒의 生命權 中 妊娠 段階別로 나눠 어느 時點에서 自己決定權이 生命權보다 더 優越한지를 判斷하는 科學的 基準을 提示한 것이다.

○ “妊娠 22週가 落胎 限度”… 그 以後는 處罰

憲法裁判官 9名 中 유남석 憲裁所長 等 憲法裁判官 7名은 落胎 處罰이 違憲이라고 봤다. 하지만 落胎 許容 妊娠 期間과 條件, 違憲 條項의 廢棄 時點 等을 놓고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柳 所長과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裁判官 等 4名은 多數意見에서 “胎兒가 母體를 떠난 狀態에서 獨自的으로 生存할 수 있는 時期인 妊娠 22週 內外에 到達하기 前까지는 國家가 落胎를 許容할 수 있다”고 밝혔다. 評議에서 맨 마지막에 投票를 하는 柳 所長과 서 裁判官이 캐스팅 보트를 行使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多數意見은 또 妊娠 22週 以後의 落胎를 處罰할 수 없는 法的 空白은 容認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柳 所長 等은 “憲法不合致 決定을 하지 않고, 單純違憲 決定을 하면 妊娠 期間 全體에 걸쳐 行해지는 모든 落胎를 處罰할 수 없게 된다”며 理由를 說明했다.

多數意見은 妊娠 22주라는 限度 外에도 ‘決定可能期間’을 考慮해야 한다고 봤다. 決定可能期間은 女性이 妊娠 維持와 出産 與否에 關한 自己決定權을 行使하기에 充分한 時間이 保障되는 時期다. 多數意見은 “女性이 妊娠 事實을 認知하고 自身을 둘러싼 社會·經濟的 狀況 및 그 變更 可能 與否를 把握하고 熟考 끝에 落胎 手術을 完了하기까지 期間이 充分히 保障돼야 한다”고 말했다.

○ “妊娠 14週까지 全面 許容”… 落胎罪 卽時 廢棄

李錫兌 이은애 김기영 裁判官 等 3名은 多數意見과 다른 意見을 提示했다. 이들은 妊娠 14週까지는 制限 없이 落胎를 全面 許容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FIGO 硏究 結果를 引用한 決定文에서 “그 時期에 適切하게 遂行된 落胎는 滿朔 分娩보다도 安全하며, 以後의 落胎는 手術方法이 그 以前보다 複雜하다”고 밝혔다. 그 段階를 넘어 妊娠 2段階 무렵까지의 落胎는 일정한 限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胎兒의 性別이나 畸形兒 與否를 알 수 있어 選別的 落胎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理由를 들었다.

李錫兌 裁判官 等 3名은 現行 刑法 條項을 單純違憲으로 봐야 한다는 意見을 냈다. “落胎罪 處罰 條項으로 起訴되는 事例가 매우 드물었고, 이들 條項이 廢棄된다고 하더라도 極甚한 法的 混亂이나 社會的 費用이 發生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였다.

다만 憲裁가 多數意見으로 國會에 來年 末까지 關聯法을 改正하라고 要求한 만큼 國會는 多數意見의 趣旨를 벗어나지 않는 範圍 안에서 法을 바꿔야 한다. 妊娠 22週 限度 안에서만 落胎를 許容하되, 어떤 條件에서 許容할지는 國會가 定해야 한다. 萬若 國會가 妊娠 14週까지는 落胎를 全面 許容하고, 妊娠 14∼22週는 條件부 許容한다면 憲裁 多數意見의 趣旨를 벗어나지 않는다.

○ “우리는 모두 胎兒였다” 落胎 處罰 維持

主審인 조용호 裁判官과 이종석 裁判官 等 2名은 “우리는 모두 胎兒였다. 只今 落胎罪 違憲, 合憲 論議를 할 수 있는 것도 落胎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며 合憲 意見을 냈다. 兆 裁判官 等은 未婚母들이 不利益을 보는 건 落胎의 自由가 없어서가 아니라 妊娠한 女性에 對한 우리 社會의 偏見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또 未婚母에게만 妊娠과 育兒의 責任을 떠넘기지 말고 ‘養育責任法’을 만들어 未婚父(未婚父)의 責任을 强化하자고 提案했다.

金睿智 記者 yeji@donga.com
#落胎 #國會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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