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關係法 中 하나인 訊問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함에 따라 新聞發展委員會, 한국언론재단, 新聞流通원을 統合한 韓國言論振興財團이 來年 1月 出帆한다. 이 세 團體는 業務와 事業이 重複돼 非效率的으로 運營되며 稅金을 浪費한다는 指摘을 받아 왔다.
文化體育觀光部 김대기 2次官은 23日 訊問法 等 미디어關係法 改正案과 關聯한 브리핑에서 “8月 初 韓國言論振興財團 設立에 對한 具體的인 計劃을 發表한 뒤 11月 機關長 및 任員陣을 構成하고 來年 1月 公式 出帆토록 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文化部는 長官이 委囑하는 5人 以內의 設立委員으로 言論振興財團 設立推進團을 構成할 豫定이다.
文化部는 또 來年 1月부터 韓國ABC協會(新聞雜誌部數公社機構) 附隨 檢證에 參與한 媒體에만 政府 廣告를 執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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