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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法 職權上程땐 修正案 올릴 듯|東亞日報

與, 미디어法 職權上程땐 修正案 올릴 듯

  • 入力 2009年 7月 22日 02時 55分


親朴-先進黨 同參 誘導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막판 協商이 깨지면 지난해 12月 國會에 낸 미디어關係法 原案 代身 修正案을 國會議長 職權上程을 통해 통과시킬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修正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前 代表가 强調한 ‘媒體合算 市場占有率 制限’ 條項 等 輿論 獨寡占을 막기 위한 事後規制 裝置가 들어 있다. 法案 强行處理를 위해선 親朴(親朴槿惠)系 議員들의 同參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黨 指導部는 修正案을 選好하고 있다. 修正案에는 自由先進黨 等의 意見이 相當 部分 反映돼 있고 新聞社와 大企業의 放送 進出 障壁을 元來 안보다 높인 게 特徵이다. 與黨 單獨으로 法案을 통과시켰다는 批判이 나올 것에 對備해 한나라당은 野黨 意見을 最大限 反映하려고 努力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國會法 節次上 修正案을 통과시키려면 本會議에 一旦 原案을 먼저 想定해야 한다. 미디어關係法 原案은 3月 2日 이미 審査期間을 指定한 狀態여서 國會議長은 언제든지 該當 法案을 本會議에 職權上程할 수 있다. 原案이 上程되면 한나라당은 議員 30名 以上의 署名을 받아 修正案을 提出한다. 이어 法案 順序를 定해 修正案을 먼저 表決한 뒤 通過하면 原案은 表決하지 않는다. 萬若 修正案이 否決될 境遇엔 原案을 놓고 다시 투표할 수 있다.

庭園樹 記者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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