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大統領은 그제 中央 言論社 經濟部長들과의 懇談會에서 三星그룹 金融會社의 系列社 持分 超過 保有 論難과 關聯해 “三星 側의 對應에 問題가 있다”고 發言했다. 法的으로 問題가 없더라도 ‘國民情緖’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盧 大統領이 國政의 最高責任者로서 國民情緖를 ‘심판’의 根據로 삼은 것은 不適切하다. 가뜩이나 ‘떼法’ 또는 ‘正書法’이라는 稀罕한 것이 ‘實定法’을 無力化(無力化)하며 法治(法治)를 흔드는 狀況이다. 大統領까지 法을 따지기 前에 國民情緖를 判斷 잣대로 내세운다면 國政運營은 勿論이고 經濟와 市場의 混亂 및 不確實性이 加重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國民情緖에 關한 盧 大統領의 態度는 너무나 二重的이다. 聯政論(聯政論)에 對한 批判 輿論이 들끓자 “民心을 追從하는 것만이 大統領의 할 일은 아니다”고 한 것이 端的인 例다. 또 輿論의 大勢가 國政刷新을 爲한 人事(人事) 改編을 要求할 때마다 盧 大統領은 “改閣에 對한 民心은 政黨이 말하고 言論이 流布시킨 것”이라며 一蹴했다. 軍(軍)의 잇따른 事件·事故와 關聯해 윤광웅 國防長官을 更迭하라는 輿論이 壓倒的이었을 때도 “國民情緖를 생각할 때 政治的 責任을 지우는 것을 考慮할 만하지만 國防改革을 完遂할 수 있는 人物”이라며 留任시켰다.
盧 大統領이 말한 ‘三星에 對한 國民情緖’라는 것이 絶對多數 國民의 情緖인지도 疑問이다. 一部 市民團體와 反(反)企業情緖를 부추기는 勢力이 法律 論理를 넘어서서 ‘三星 때리기’를 해 왔는데, 이를 國民情緖로 擴大解釋한 側面이 없지 않아 보인다.
國民情緖件 法이건 입맛대로 따르거나 無視하는 것은 大統領이 取할 態度가 아니다. 더구나 法으로 안 되는 事案을 國民情緖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法治의 기틀을 흔드는 일이다. 盧 大統領이 眞情으로 國民情緖를 尊重한다면 ‘經濟에 專念하라’는 絶對的 民心부터 受容해야 할 것이다. 懇談會에서 盧 大統領은 “經濟 올인論은 煽動政治”라고 主張했지만 이야말로 國民情緖를 거스르는 發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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