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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 逮捕同意案 72時間內 票決 義務化|東亞日報

議員 逮捕同意案 72時間內 票決 義務化

  • 入力 2005年 6月 8日 03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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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改革特別委員會는 7日 與野 委員들 間 懇談會를 갖고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濫用을 막기 爲해 議員 逮捕同意案이 國會에 提出되면 本會議 報告 後 24時間 以後 72時間 以內 票決을 義務化하기로 暫定 合意했다.

또 國會 人事聽聞 對象에 行政 各 部 長官과 企劃豫算處 長官을 追加하는 한便 大統領令 制定 또는 改正 時 立法豫告 段階에서 國會에 制定·改正案을 提出하도록 해 行政府의 便宜的 法 施行에 對한 國會의 牽制를 强化키로 했다.

與野 委員들은 이와 함께 國會議員의 職務를 利用한 不當利得을 막기 위해 常任委員의 職務와 關聯한 營利行爲를 禁止하도록 明文化하는 한便 本會議場 및 委員會 會議場에서도 携帶電話와 노트북 컴퓨터 使用을 許容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윤상호 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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