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韓日協定 資料가 公開되면서 日帝 被害者에 對한 賠償 및 補償 問題가 새삼 關心事가 되고 있다. 韓國人은 日帝强占期 36年 동안 徵用 勞動者, 軍人, 軍屬, 慰安婦, 原爆 被害者 및 사할린 流配 等으로 被害者가 없는 家庭이 거의 없을 程度로 莫甚한 被害를 보았다.
筆者는 지난 20餘 年 동안 日本 나가사키(長崎)의 하시마 炭鑛에서 强制徵用勞動者 身分으로 돌아가신 三寸의 行跡을 찾아다니면서 그 被害의 實相을 皮膚로 接하고 徵用勞動者 賃金 供託金의 返還을 韓日 政府 當局에 要求해 온 사람이다.
筆者가 確認한 바에 依하면 1950年 美軍政 發行 文書에는 日本企業이 朝鮮人 徵用勞動者들에게 支拂해야 할 賃金이 2億3700萬 엔(현재 市價로 12兆4000億 원)에 達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日本 政府는 이 未支拂 徵用賃金을 ‘法的 時效 後에도 國庫에 還收하지 말라’고 指示해 只今까지 日本 中央銀行이 保管하고 있고, 個人別 米芾 賃金 明細가 日本 法務省에 保管되어 있는데도 우리 政府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와 關聯해 日本 社會黨 후쿠시마 미즈호 議員은 最近 展示에 强制 動員된 23萬餘 名의 韓國人 中國人 等의 未支拂 供託金 2億1514萬7000萬 엔(2004년 9月 30日 現在)이 日本銀行에 保管돼 있다고 公開하기도 했다.
日本에 保管된 韓國人 徵用勞動者들의 賃金은 當然히 찾아와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우리 政府는 “韓日 兩國民 間의 請求權에 關한 問題가 1965年 請求權協定으로 完全히 解決되어 洞 問題를 다시 擧論하는 것은 國家間 信義上 어렵다”는 式의 答辯을 해 왔다. 하지만 韓日協定에도 “本 協定의 解釋 및 實施에 關한 양 締結國 間의 紛爭은 于先 外交上의 經路를 통해 解決하고, 外交上의 經路를 통해 解決할 수 없는 紛爭은 仲裁委員會를 構成해 解決한다”고 돼 있다.
只今이라도 政府는 이 같은 法的 根據를 最大限 活用해 이 問題를 解決하기를 所望한다.
이복렬 호원대 工科大學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