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最近 1000件에 이르는 規制改革 課題를 選定해 그 推進 日程을 發表했다. 規制改革은 歷代 政府에서도 數없이 推進됐으나 實效를 거두지 못했다. 理由는 무엇인가.
筆者는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等에서 30年 가까이 土地 關聯 法律을 制定·改正하는 일을 實務的으로 遂行하면서 數없이 苦悶해 봤다. 가장 큰 問題는 現行 土地關係法이 그때그때 必要에 따라 입법돼 體系的인 土地政策의 基準이 되지 못한다는 點이다.
行政 活動의 根據가 되는 各種 法令이 所管 行政部處에 所屬되다 보니 部處의 必要나 利己主義에 依해 制定·改正·廢止되곤 한다. 그러다 보니 關聯 法令이 많아지고 基準이 서로 달라 國民의 處地에서는 同一하거나 類似한 經濟活動에 對해 重複 乃至 類似한 規制를 겪게 된다.
예컨대 댐의 境遇 多目的댐은 特定多目的댐法에, 發展用 댐은 電氣事業法에, 用水專用 댐은 水道法 또는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上水道 專用 댐은 水道法에 따라 建設되는 式이다. 所管 部處 爲主의 立法 方式을 버리고 國會가 關聯 委員會의 協議 方式을 통해 立法하거나 댐과 가장 關聯이 깊은 部處에서 專擔토록 法令의 體系化, 所管 部處의 單一化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法令 整備에 따라 法令이 다른 部處로 移管될 境遇 規制 事務도 擔當 機關으로 移管해야 하고, 國土建設과 環境保護 等 各 部處 間의 業務領域 上 規制 法令의 兩立이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도 對國民 窓口를 一元化하거나 單純化해야 한다.
現在 工場 設立의 境遇 工場 設立 申告(産業資源部), 國土計劃 變更(建設교통부), 酪農地區指定 解除(農林部), 國有財産 使用(財政經濟部) 等 20餘個의 申告 許可 解除 免許 同意 決定 等을 받아야 한다. 該當 業務가 各 地方自治團體에서 最終的으로 이뤄지는 境遇에는 該當 規制 事務의 地方 移讓을 積極 推進하고, 李孃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最小限 規制 事務의 接受窓口는 地自體로 一元化하도록 業務領域을 調整해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産業開發廳(IDA)은 外資誘致를 위해선 業務 領域과 關係없이 住宅과 子女 就學까지도 원스톱으로 서비스 해 주고 있다.
行政規制의 主體 및 內容, 節次에도 透明性이 確保돼야 한다. 이를 明確히 하지 않으면 行政部處의 字義가 介入될 수밖에 없고 豫測可能性과 信賴를 確保할 수 없다.
土地의 用途를 指定하는 用途地域 指定 方式 亦是 全面 再檢討해야 한다. 最近 一部 地域에 對한 그린벨트 또는 申告區域 解除 等에 따른 地價 變動을 보면서 그間 우리의 用途地域 指定 自體가 지가 體系를 歪曲해 國土의 效率的 利用을 沮害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現行 國土計劃法에 一部 反映되어 있지만 國土 利用 形態의 配列을 用途地域이 아니라 國土의 自然秩序에 따라 都市 農村 山林區域으로 나누고, 計劃體系度 全國 計劃과 地域 計劃의 두 가지로만 分類하는 計劃中心體系로 轉換해야 한다.
規制改革이 問題의 本質을 回避하는 方式으로 흐를 境遇 該當 法令은 그 實效性을 잃게 되고 改革의 目的도 達成할 수 없는 便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規制改革은 旣存 制度의 加減을 통한 議題 規定 水準의 整備가 아니라 行政部處의 業務 全般을 再檢討해 重複 部署, 類似 部署 等의 統廢合을 包含한 全面的 行政府 改編으로 이어져야 그 實效性을 保障할 수 있을 것이다.
손성태 新行政首都 諮問委員 都市工學博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