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정의화(鄭義和) 議員은 지난해 12月31日 最近 論難이 일고 있는 人間複製를 禁止하는 內容의 ‘人間複製 禁止 및 줄기細胞 硏究 等에 關한 法案’을 한나라당 所屬 議員 26名 名義로 國會에 提出했다.
이 法案은 人間個體 複製를 禁止하고 이를 敎師 및 幇助할 境遇 各各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不妊 治療 後의 廢棄對象으로 分類된 冷凍胚芽를 利用한 줄기細胞 硏究 및 身體組織에서 抽出한 줄기細胞 硏究는 許容토록 했다.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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