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期를 마친 非轉向長期囚를 再收監하기 爲해 1975年 制定됐다가 89年 保安觀察法으로 代替 立法된 ‘社會安全法’李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는 ‘違憲的 法律’이라는 國家機關의 解釋이 나왔다.
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委員長 한상범·韓相範 동국대 名譽敎授)는 社會安全法 廢止를 主張하다 80年 淸州保護監護所에서 숨진 변형만氏(生年月日 未詳)와 김용성氏(當時 64世)에 對한 決定文에서 “社會安全法은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는 違憲的 法律로 權威主義的 統治에 該當한다”고 16日 밝혔다. 眞相糾明위는 “社會安全法上 保安處分은 實際的 犯法行爲가 없는 비전向左翼事犯者의 自由를 剝奪하거나 制限하는 것으로 良心의 自由를 本質的으로 侵害하는 法律”이라고 說明했다. 이에 따라 眞相糾明위는 監護所에서 收監 中 社會安全法 廢止와 需用者들에 對한 處遇改善 等을 主張하며 斷食籠城을 하다 監護所側의 强制給食 過程에서 숨진 卞氏와 金氏에 對해서도 民主化運動 關聯性을 認定했다. 眞相糾明위는 “卞氏와 金氏가 斷食籠城을 한 것은 權威主義 統治에 抗拒한 民主化運動으로 認定할 수 있고 監護所의 强制給食은 違法한 公權力 行使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社會安全法은 1950∼60年代 間諜罪 等으로 服役하던 이들이 70年代 初盤 大擧 出所함에 따라 政府가 이들을 管理하기 위해 75年에 制定했다. 이 法에 따라 收監 中이거나 出所했던 150餘名의 非轉向長期囚들은 收監이 延長되거나 재수감됐고 以後 違法性 論難이 끊이지 않다 89年 保安觀察法으로 代替 立法됐다.
황진영記者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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