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者들의 4分의 3은 女性이며 이들 中 相當數가 强姦을 當하거나 賣春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國際赦免委員會(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는 28日 發表한 ‘2002年 年例報告書’에서 最近 急增하고 있는 脫北者들에 對해 깊은 關心을 表示하면서 “中國 內 犯罪組織들이 脫北 女性들을 標的으로 삼아 强姦을 일삼고 賣春을 强要하고 있다는 報告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報告書는 具體的으로 어떤 犯罪組織이 얼마나 많은 脫北女性들에게 賣春을 强要한 것으로 나타났는지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報告書는 또 지난해 6月 장길수君 家族 7名이 베이징(北京) 駐在 유엔難民高等辦務官 事務所에 들어가 亡命을 申請한 以後 中國 公安當局이 脫北者들에 對한 索出作業을 强化했으며, 脫北者 申告 代價로 最高 2000위안(藥 32萬원)의 補償金을 支給하고 있다고 傳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月末頃 지린(吉林)省 룽징(龍井)詩에서는 이틀 間隔으로 脫北者들이 50名씩 北韓으로 送還되기도 했다는 것.
AI는 또 中國에 對한 報告書에서 지난해 數千名에 達하는 脫北者들이 北韓으로 送還됐으며, 이는 1951年 制定된 유엔難民協約에 明白히 違背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AI는 이와 함께 “北韓으로 送還된 脫北者들은 拷問을 받거나 投獄되고 있다는 報告가 있다”며 憂慮를 表示했다.
한便 報告書는 北韓이 獨立的인 人權監視團의 接近을 繼續 拒否하고 있으며, 死刑을 執行하면서 公開處刑을 恣行하고 宗敎의 自由를 深刻하게 制限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AI는 또 北韓이 慢性的 食糧難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食糧難은 지난해 10月 東部地域에 集中된 大洪水로 더욱 惡化됐다고 밝혔다. AI는 이에 따라 北韓側에 憲法과 法律을 改正해 司法府의 獨立性과 公正性을 保障하고 死刑罪를 廢止할 것 等을 勸告했다.
하종대記者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