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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合同 脫北者後援會 9月까지 發足|東亞日報

民官合同 脫北者後援會 9月까지 發足

  • 入力 1997年 3月 9日 19時 46分


政府는 오는 7月 發效되는 「北韓離脫住民 保護 및 定着支援法」에 따라 設置되는 「北韓離脫住民後援會」를 民官合同으로 構成하고 이에 參與한 民間團體의 脫北者支援活動에 對해서는 稅制減免 等 惠澤을 주기로 했다. 統一院은 9日 오는 9月까지 設置될 「北韓離脫住民後援會」를 民官이 共同參與하는 法人으로 발족시키기로 하고 後援會의 理事會에 北韓人權關聯 民間團體들을 참여시킬 方針이라고 밝혔다. 統一院의 한 當局者는 『政府는 後援會의 健全한 運營 및 後援活動의 活性化를 위해 政府次元에서 必要한 支援에 나설 것』이라면서 『後援會에 參與해 脫北者後援活動을 벌이는 民間團體에도 損費補償 等 稅制上 惠澤을 줄 計劃』이라고 말했다. 統一院은 後援會에 참여시킬 民間團體를 確定하기 위해 지난 3日부터 △南北나눔운동본부 △우리民族서로돕기운동본부 等 民間團體들에 對한 事務監査를 實施하고 있다. 〈問 鐵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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