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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市,準租稅性格 誠金 募金 團束强化|東亞日報

光州市,準租稅性格 誠金 募金 團束强化

  • 入力 1996年 10月 28日 11時 56分


光州市는 準租稅 性格을 띤 各種 誠金의 募金行爲를 强力히 團束하기로 했다. 28日 市에 따르면 最近 各 團體들이 慈善事業을 憑藉해 寄附金品을 募集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無分別한 募金行爲를 一切 禁止토록 該當 團體에 指示하고 이같은 行爲를 저질렀을 때는 寄附金品 募集 規制法에 依해 强力한 行政措置를 取할 方針이다. 特히 各級 自治團體와 그 所屬機關 等이 各種 行事를 開催하면서 住民과 企業으로 부터 金品을 받아 쓸 境遇 關係者는 勿論 責任者까지 嚴重 問責하기로 했다. 市는 募金行爲 規制 對象으로 ▲許可없이 募集하는 行爲 ▲書信.廣告 等의 方法으로 他人에게 出捐을 依賴, 勸誘 또는 要求하는 일 ▲區民의 날 및 敬老잔치 等 크고 작은 各種 行事에 所要되는 經費를 充當하기 위해 寄託金을 받아 쓰는 일 等을 例示했다. 이밖에 ▲各種 象徵記念物과 塔 等을 寄附金品으로 製作, 建立하려는 行爲 ▲管內 火災, 가뭄, 水害 等 被害住民 口號를 名目으로 한 誠金募金行爲 ▲地域文化,體育行事 때 行事費 또는 景品協助 要求行爲 ▲奬學金 造成, 銅像 및 會館建立 等 地域內 特定事業推進을 위한 募集行爲 等이다. 그러나 不遇이웃돕기 等 慈善事業으로 內務部長官(3千萬원 以上)이나 市長(3千萬원 未滿)의 許可를 받은 境遇는 團束對象에서 除外된다. 市는 또 學校期成會와 後援會, 奬學會, 同窓會 等이 學校設立 또는 維持 等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기 위해 그 構成員으로 부터 거두는 金品과 寺刹, 敎會, 鄕校 其他 宗敎團體가 그 固有活動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기 위해 信徒로부터 募集하는 金品 等은 團束對象이 아닌 寄附行爲로 認定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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