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警察局 出帆 1年, 當初 趣旨 돌아보고 改善해야[기고/홍성걸]|동아일보

警察局 出帆 1年, 當初 趣旨 돌아보고 改善해야[기고/홍성걸]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7月 18日 23時 30分


코멘트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학교 行政學科 敎授
警察局 設置에 對한 贊反 論難이 뜨거웠던 게 벌써 1年 前이다. 유례없는 總警들의 集團行動과 事實上의 抗命事態까지 겪으면서 警察國은 지난해 8月 2日 行政安全部 所屬으로 어렵게 出帆했다. 1年이 지난 只今 當時 狀況을 돌아보며 엇갈렸던 主張의 妥當性을 點檢해 보는 건 앞으로의 方向性을 위해서라도 必要한 일이다.

돌아보면 歷代 政府는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과 大統領治安祕書官을 통해 非公式的으로 警察을 指揮·統制해 왔다. 이에 비해 尹錫悅 政府는 民政首席과 治安祕書官을 廢止하면서 權力 機關을 統制하며 大統領의 手足처럼 부리던 弊害를 없애겠다고 約束했다. 또 陰性的 指揮·統制가 이뤄지던 잘못된 慣行을 없애면서 警察 關聯 國政 運營 正常化를 위해 警察局 新設을 推進했다.

하지만 行安部 내 警察局 新設에 對한 反對도 만만치 않았다. 警察 內部의 反對도 있었지만 野黨과 一部 市民團體에서도 反對하고 나섰다. 一角에선 “警察局 新設은 警察 組織 掌握이 目的이며 過去 治安本部 時節로의 歷史的 退行”이란 主張도 나왔다. 學界에선 政府組織法 34兆 1項에 行政安全部 長官의 事務에 治安 事務가 包含돼 있지 않기 때문에 警察局을 行安部에 設置하는 건 違法의 素地가 있다는 指摘도 나왔다.

하지만 政府組織法 7兆 4項을 보면 長官은 外淸의 重要 政策 樹立에 關한 指揮를 할 수 있다. 또 34兆 5項은 ‘治安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해 行安部 長官 所屬으로 警察廳을 둔다’고 規定하고 있다. 警察廳은 行安部 長官 所屬의 外廳이란 뜻이다. 이렇게 보면 警察國은 行安部 長官에게 法律上 附與한 業務를 補助하기 위해 만든 合法的 行政機關으로 볼 수 있다.

1年이 지난 只今 警察國은 警察制度發展委員會 運營을 통해 警察制度에 對한 根本的 發展方案을 마련하고 있다. 複數職級制 導入, 公安職 水準 報酬 引上, 昇進 所要 期間 短縮, 未來治安政策國 新設 等 警察 關聯의 數十 年 묵은 課題들을 解決하기도 했다. 反面 警察에 對한 統制 論難은 設置 以後 크게 擴大되지 않는 모습이다.

勿論 警察 內 課題를 解決했다는 것만으로 警察 關聯 國政 運營이 正常化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10月 29日 發生한 梨泰院 핼러윈 慘事 當時 行安部 長官은 最小限의 治安 狀況조차 報告받지 못했다. 이는 警察局 新設 當時 强한 反對 때문에 警察局이 人事 補助, 警察 支援 等 限定된 機能들만 갖춘 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只今이라도 이런 內容을 補完하며 警察國의 機能과 役割 調整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좋든 싫든 이제 警察局 出帆 1年이 됐다. 이 時點에서 當時 意圖했던 警察에 對한 民主的 統制와 牽制의 原理가 제대로 作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國民 安全을 위해서라도 警察局 新設 當時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未備點이 있다면 補完할 必要가 있다. 警察이 조금 더 憲法과 法律에 基盤해 運營될 수 있도록 하는 警察國의 役割을 期待한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行政學科 敎授


#警察局 設置 #贊反 論難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