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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詩論/최준선]企業인 刑事處罰 基準, 合理的으로 調整할 때다|동아일보

[東亞詩論/최준선]企業인 刑事處罰 基準, 合理的으로 調整할 때다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7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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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刑罰規定 넘쳐나 ‘處罰共和國’으로 불려
過度한 處罰로 企業家 精神과 經濟도 萎縮
規程 整備 나선 政府, 刑量 合理化해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韓國에서는 刑罰 規定이 넘쳐나 ‘處罰共和國’이라는 自嘲的 弄談이 弄談처럼 들리지도 않는다. 國民의 大略 4分의 1이 前科者라는 過去 統計도 있는 形便이다. 우리 國會議員은 法律을 立案하면서 그 法律에 刑事處罰 規定이 存在하지 않으면 法律이 未完成된 것으로 認識하는 傾向이 强하다. 處罰 規定이 剛하면 剛할수록 法案 마련을 제대로 했다고 느끼는 것도 같다.

企業人 對象 處罰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剛한 刑事處罰은 企業家 精神을 制限시키고 經濟를 위축시키며 일자리 創出을 막아버릴 憂慮가 크다. 處罰은 主로 企業인(회장) 또는 最高經營者(CEO) 等을 타깃으로 한다. ‘重大災害處罰法’은 企業 會長이나 CEO 等을 1年 以上의 懲役刑에 處하도록 한다. 死亡·安全과 아무 關聯이 없는 境遇에도 같다.

카허 카젬 韓國GM 社長은 2019年 以來 今年 3月, 3番째 出國禁止를 當했었다. 勤勞者 不法 派遣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어서다. 任期 3年을 훌쩍 넘겨 5年째 발이 묶여 있던 그는 올 6月 韓國을 떠났다. 金範洙 카카오 議長은 2020年 2月 大法院에서 公正去來法上 公示義務 違反 嫌疑에 對해 無罪 判決을 받았다. 100個가 넘는 子會社 數를 公示擔當 職員이 正確히 公示하지 못한 것을 公正委는 그룹 總帥의 탓으로 돌려 그를 告發했다.

‘公正去來法’上 公正委의 行政調査를 拒否·妨害·忌避하면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億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 禁止 規定 違反, 議決權 行事 禁止를 違反한 議決權 行事,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違反, 事業者團體 禁止行爲 違反 等의 境遇에도 같다. 유럽聯合(EU)에서는 公正去來法 違反에 對해 刑事處罰은 하지 않고, 美國과 日本은 그 範圍가 매우 制限된다. 日本 公正委는 2010年부터 2018年까지 總 4件을 告發했는데, 韓國은 2010年부터 2019年까지 575件을 告發했다.

韓國 國會의 痼疾病은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 大型 事件이 터지면 無條件 特別法부터 만들고 보는 式이다. 그러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잊어버린다. ‘민식이法’, ‘太緩이法’, ‘김용균法’, ‘윤창호法’ 같은 것이 그렇다. 刑法에 똑같은 處罰 條項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刑量만 大幅 올린 것이 大部分이다. 特例法·特別措置法과 같은 特別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社會가 安定돼 있지 않다는 證據다.

1982年 社債市場의 ‘큰손’으로 불리던 夫婦의 어음詐欺 事件의 餘波로 1983年 末 ‘特定經濟犯罪法’이 制定됐다. 本來 金融機關 任職員의 金品收受 等 非違를 嚴罰하고자 制定된 이 法律은 現在는 엉뚱하게도 企業人을 잡는 가장 代表的 法律로 進化했다. 刑法上 橫領·背任罪(刑法 第355條) 및 業務上 橫領·背任罪(刑法 第356條)에 對한 特別 規定을 두고 있는 이 法律은 橫領·背任으로 인한 利得額의 程度에 따라 5億 원 以上(3年 以上의 有期懲役)과 50億 원 以上(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으로 區分하는 아주 異常한 法律이다. 1980, 90年代에나 妥當할 이 金額은 只今 現實과 全혀 맞지 않다. 背任罪의 元祖 國家 獨逸에서도 背任罪의 構成要件 自體가 開放的이어서 걸면 걸린다는 批判이 많다. 特別法에는 이처럼 ‘○年 以上’이라고 下限刑을 定하는 境遇가 많은데, 企業犯罪의 境遇 特히 이와 같은 嚴罰主義로 간다. 한番 만들어진 特別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더 問題다.

文在寅 政權의 法務部는 한술 더 떠 이 法律 施行令을 고쳐, 處罰받은 企業人이 自己 會社에 復歸할 때조차 法務部 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했다. 이는 行政府인 法務部가 裁判에 依하지 않고 ‘任員 就任 禁止’와 같은 資格兄의 刑罰을 附與하는 것과 같아 三權分立 違反이고, 國民의 生計 活動을 過度하게 制限하여 違憲 素地가 크다. 企業人을 性犯罪者 等에 對한 就業 禁止와 같은 保安處分 對象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企業人 刑事處罰은 企業 評判을 저하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要因으로 作用했다. 企業人의 不在는 企業의 投資 決定을 늦추고 글로벌 競爭에서 落伍하는 副作用을 일으켰다. 些少한 課徵金 處分이라도 一旦 處罰을 받으면 헤지펀드와 國民年金까지 나서서 任員 選任 拒否 等에 나서왔다.

最近 企劃財政部가 刑罰 規定을 改善하기 위해 出帆시킨 汎政府 태스크포스(TF)에 對한 期待가 크다. 經濟的 損失 補償으로 解決될 수 있는 事案 및 韓國에서만 犯罪가 되는 企業인 刑事處罰 規定은 이番 機會에 廢止돼야 한다. 濫發되고 있는 特別法들이 一擧에 整備되어야 하고, 基本法인 刑法에 吸收돼야 마땅할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企業人 #刑事處罰 #處罰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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