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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物價에 줄어든 實質所得, ‘所得稅 物價聯動制’ 必要하다[동아시론/전병욱]|동아일보

高物價에 줄어든 實質所得, ‘所得稅 物價聯動制’ 必要하다[동아시론/전병욱]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7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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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年 만 所得稅 改編, 稅負擔 一部 減少
累積된 物價上昇率 反映하기엔 力不足
課稅標準, 物價에 聯動시켜 定期 調整해야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욱 서울市立大 稅務專門大學院 敎授
政府는 21日 下位 2個의 所得稅 課稅標準 基準金額(課稅對象 所得의 稅率區間을 區分하는 金額)을 各各 200萬 원, 400萬 원씩 올리는 內容 等을 담은 稅制改編案을 發表했다. 最低인 6% 稅率 區間은 ‘1400萬 원 以下’로, 두 番째로 낮은 15% 稅率 區間은 ‘5000萬 원 以下’로 擴大되게 된다. 이를 통해 낮은 稅率이 適用되는 個人 納稅者가 늘게 되며, 結局 庶民·中産層을 中心으로 稅負擔이 一定 部分 減少하게 된다.

最近의 急激한 物價上昇으로 國民들의 經濟的 苦痛이 커지고 있다. ‘琉璃紙匣’인 大多數의 給與生活者들은 物價上昇으로 인해 實質所得이 減少한다. 特히 物價水準에 比例해 名目所得이 充分히 높아지더라도 課稅標準 基準金額이 物價上昇率만큼 每年 增加하지 않는 境遇에는 所得에서 차지하는 稅金負擔의 比率이 커져서 稅後所得은 暗默的으로 減少하게 된다.

1988年 以前에 16個 以上으로 지나치게 細分化되었던 課稅標準 區間을 8個 以下로 縮小해서 現行 方式의 課稅體系가 施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1989年 以後의 期間을 살펴보면 初期에는 政府가 累積된 物價引上을 隨時로 課稅標準 基準金額에 反映해서 物價上昇에 依한 稅金負擔의 增加를 抑制했다. 卽, 1991年, 1993年 및 1996年에 累積 物價上昇率 以上의 比率로 課稅標準 基準金額을 증가시킨 것이다. 以後 2002年과 2005年에는 課稅標準 基準金額은 維持하면서 漸進的으로 稅率을 引下하는 方式으로 稅金 負擔의 增加를 抑制하였다.

그러나 2008年에 課稅標準 基準金額이 1200萬 원, 4600萬 원 等으로 調整된 以後에는 올해까지 15年間 物價 上昇을 反映한 追加的인 基準金額 引上이나 稅率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期間에는 但只 높은 段階의 課稅標準 區間 新設과 最高稅率 引上을 통해 高所得層에 對한 課稅 强化만이 繼續的으로 이루어졌다. 2008年부터 올해 6月 末까지의 累積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38.8%인데, 課稅標準 區間의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은 結果 2008年 以後에 給與가 같은 比率만큼 커졌더라도 稅金 負擔은 훨씬 크게 增加했다.

政府가 이番에 所得稅 課稅標準 基準金額을 올린 것은 庶民·中産層을 中心으로 國民의 經濟的 負擔을 輕減시키는 普遍的 減稅로 評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程度의 基準金額 增加率은 2008年 以後의 累積된 物價上昇을 反映하기에는 매우 不足한 水準이다. 이에 充分한 水準의 基準金額 調整에 對해 追加的으로 論議할 必要가 있다.

무엇보다 稅制改編案과 같은 不定期的인 區間 調整은 物價上昇에 對한 根本的 對應方案이라고 볼 수 없다. 主要 國家들은 課稅標準 區間을 物價上昇率에 聯動해서 稅金負擔을 調整하는 物價聯動制를 實施하고 있는데 政府도 導入을 積極 檢討할 必要가 있다. 美國은 財務部 規則을 통해 消費者物價指數를 바탕으로 算出하는 ‘生計費指數(cost of living index)’를 基準으로 所得稅의 課稅標準 基準金額과 扶養費用을 反映하는 各種 控除額을 每年 調整하고 있다. 캐나다와 스위스는 보다 直接的으로 消費者物價 上昇率에 따라 每年 課稅標準 區間을 調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덴마크 等은 美國과 같이 인플레이션 關聯 指數들을 基準으로 亦是 每年 區間을 調整하고 있다.

政府는 基準金額 變更을 包含한 所得稅의 全體 改正 內容을 反映하면 2023年부터 2026年까지 稅收가 2兆5000億 원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物價聯動制를 導入하면 追加的 稅收 減少로 인해 政府의 財政負擔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租稅收入과 關聯한 所得稅의 中長期的 設計는 物價聯動을 통한 課稅標準 區間의 技術的 調整과는 區分해서, 課稅範圍, 稅率體系 및 支出 構造調整 等에 對한 別途의 綜合的 論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國家統計를 통해 確認 可能한 1966年 以後, 우리나라의 消費者物價 上昇率이 마이너스인 鳶島는 單 한 番도 없었다. 卽, 最近과 같은 急激한 變動은 아니더라도 物價는 恒常 꾸준하게 上昇했고, 이러한 趨勢는 將來에도 繼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物價에 聯動하는 常時的인 課稅標準 區間 變更을 통해 國民들의 經濟的 負擔을 調整할 必要性은 經濟 狀況과 無關하게 恒常 存在하는 것이다. 只今처럼 政府의 恣意的 判斷에 따라 不定期的으로 區間 調整을 하는 것은 物價上昇에 對한 斷片的인 政策 對應일 수밖에 없다. 政府는 物價聯動制를 積極的으로 導入해서 物價上昇이 不知不識間에 國民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連結고리를 遮斷해야 할 것이다.


전병욱 서울市立大 稅務專門大學院 敎授


#高物價 #實質所得 #所得稅 物價聯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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