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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얼굴 없는 全敎組’ 學父母 알권리 侵害다|동아일보

[社說]‘얼굴 없는 全敎組’ 學父母 알권리 侵害다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3月 13日 03時 00分


政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所屬 敎師들의 名單을 事實上 公開하기로 했다. 法制處는 “敎員의 勞動組合 加入 資料는 基本的 人權을 顯著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個人情報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有權解釋을 내렸다. 이에 따라 敎育科學技術部는 전교조 所屬 敎師 名單을 한 달 以內에 한나라黨 조전혁 議員에게 提出할 計劃이다. 조 議員은 이 名單을 인터넷을 통해 바로 公開하겠다고 밝혔다.

學生과 學父母는 學校에 關한 正確한 情報를 土臺로 學校를 選擇하고 質 높은 敎育을 追求할 權利가 있다. 전교조에 加入한 敎師 名單 亦是 學父母가 가장 알고 싶은 情報이다. 李明博 政府 들어 인터넷의 ‘學校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學校 情報가 公開되고 있으나 敎師의 전교조 加入 與否는 包含되지 않았다. 子女를 가르치는 敎師가 어떤 敎員團體 또는 어떤 勞組에 加入해 活動하는지는 納稅者이자 敎育需要者의 알권리에 屬한다.

전교조는 이番 決定이 전교조 加入敎師의 人權을 侵害하고 敎師들에게 心理的 負擔感을 안겨 전교조 活動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내세우는 敎育理念과 活動이 한點 부끄러움 없이 正當하고 떳떳하다면 所屬 敎師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까닭이 없다. 學生을 가르치는 敎師들이 전교조라는 巨大組織 뒤에 숨어 陰性的으로 組合 活動을 하는 것은 僞善的일 뿐 아니라 學父母의 알권리 侵害에 該當한다.

그동안 전교조는 敎師名單 公開와 關聯해 卑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時局宣言 署名敎師 名單을 發表하면서도 參與敎師의 所屬 學校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姿勢 때문에 같은 敎員團體인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로부터 “전교조 主張대로 憲法上 表現의 自由와 敎師的인 良心을 갖고 時局宣言을 했다면 떳떳하게 學校 이름을 밝히라”는 嘲弄 섞인 要求를 받았다.

전교조는 組合員 名單 公開에 對해 전교조 彈壓이자 敎師에 對한 人權侵害라고 反撥하지만 그동안 正말 自身들이 學生과 學父母를 생각하는 敎育을 했는지 차분하게 省察해보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 政府가 名單을 國會議員에게 提出하기에 앞서 전교조 스스로 名單을 公開하는 方法을 選擇하는 것이 낫다. 그러고 나서 學校 現場에서 客觀的으로 전교조 活動을 評價받는 것이 學父母의 信賴를 얻는 바람직한 解法이라고 우리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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