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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의 걸크러시]〈27〉밤에 消極的인 男便, 못 참겠다|동아일보

[朝鮮의 걸크러시]〈27〉밤에 消極的인 男便, 못 참겠다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3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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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 金星(錦城·羅州 地域)에 사는 25歲의 男性과 婚姻하였습니다. 郞君은 陰陽의 마음을 알아 밤을 함께 맞이한 것이 이제 6, 7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單 한 番도 이불 속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 삶은 죽느니만 못합니다. … 젊은 女人이 性的 滿足을 주지 못하는 男子의 집에서 헛되이 늙게 하지 마시어, 마침내 萬物의 理致에 마땅하게 할 수 있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 ‘薄明첩遠征素地(薄命妾原情所志)’ 中에서


傳統時代를 背景으로 한 映畫, 드라마에서 女性이 男便 或은 媤家 食口들에 依해 大門 밖으로 내쳐지는 場面을 흔히 보게 된다. 女人은 無氣力하게 現實을 受容하고, 親庭 父母들은 오히려 딸을 나무란다. 特히 朝鮮은 儒敎的 이데올로기와 家父長制가 女性들을 抑壓하던 社會였다. 離婚 앞에서 女性들은 드라마의 한 場面처럼 自己의 權利를 主張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現實에 正面으로 挑戰한 女性들이 있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朝鮮時代 離婚 過程과 이에 對한 認識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있다.

유정기는 아내와 死別한 後 신태영을 만나 1677年에 再婚하고 12年 동안 5名의 子女를 낳아 살고 있었다. 그런데 妾이 생기자 아내가 亂暴하고 祠堂에서 行悖를 부렸다는 理由로 내쫓는다. 유정기는 신태영이 집을 나가자 ‘아내가 貞節을 잃었다’며 別居한 지 15年이 지난 1704年에 離婚申請書를 提出한다. 禮曹(禮曹)는 유정기의 離婚申請을 棄却했다. 그는 집안사람 50名의 署名을 받고 다시 離婚申請書를 提出했지만 亦是 棄却된다. 유정기는 肅宗에게까지 離婚을 請願했다. 이에 義禁府에서 신태영을 調査하였지만, 그女는 堂堂하게 無罪를 證明했다. 이 過程에서 유정기는 官吏를 買收한 事實이 드러나 7個月間 拘束됐다가 保釋으로 釋放됐고, 신태영은 論理的 反駁이 男便 侮辱이었다는 理由로 流配를 간다. 유정기는 再次 離婚을 위한 請願書를 提出했으나 68歲의 나이로 死亡했고, 禮曹는 그의 離婚申請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 신태영은 家父長의 橫暴 앞에서 堂堂하게 自身을 지켰다.

朝鮮 末期 한 女性은 離婚申請書를 棺에 提出했다. 離婚 事由는 男便에게서 性的 滿足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內容은 39件의 民願 事例를 모아 만들어진 民願文書 事例集에 실려 있다. 그는 20歲가 되던 해에 健壯하고 平凡한 男性과 婚姻했다. 그런데 性生活이 問題였다. 男便은 性生活에 對한 理解도 充分하고 健康에 問題도 없었다. 그러나 아내와의 性關係에 消極的이고 性的 滿足感을 주는 데는 매우 不足했다. 이 女性은 夫婦生活이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으며 憂鬱했다. 離婚을 決心하고는 夫婦의 性的 趣向과 性關係에 臨하는 男便의 態度 및 不足한 能力 等을 詳細하게 整理했다. 그리고 男便에 對한 愛情은 있지만 夫婦生活에 無益한 男便과 함께 사는 것은 問題가 있으므로 離婚이 必要하다는 內容으로 遠征所持를 마무리 짓는다.

신태영이 不當한 離婚 要求에 緻密한 論理로 自身을 지켰다면 ‘薄明첩遠征素地’에 登場하는 女性은 夫婦 사이에 性的 自己決定權을 主體的으로 行使하는 堂堂함을 보여주고 있다.
 
강문종 濟州大 助敎授
#薄明첩遠征素地 #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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