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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들의 稅테크]家族間 住宅賣買땐 ‘代價支拂’書類 챙겨야|동아일보

[富者들의 稅테크]家族間 住宅賣買땐 ‘代價支拂’書類 챙겨야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11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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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勢-去來價 差額이 課稅基準보다 적어야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규정 NH投資證券 不動産硏究委員
‘제 名義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 수 있나요?’

資産家들이 種種 묻는 質問이다. 現行 稅法上 父母와 子息 等 家族間에 不動産을 賣買하기는 쉽지 않다. 贈與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贈與한 것이 아니라 實際로 適正한 價格에 去來했다는 事實을 밝힐 수만 있다면 全혀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

家族間의 賣買去來로 인정받으려면 法院競賣 等으로 去來를 確實하게 하거나 父母가 子息에게 代價를 받고 去來했다는 事實을 明確히 밝혀야만 한다. 例를 들면 서로 登記돼 있는 不動産을 去來하거나 勤勞所得 等 國稅廳에 申告된 所得으로 사들여야 하는 것이다. 子息이 自己 財産을 處分한 돈으로 父母의 不動産을 사들일 때도 關聯 書類만 提出하면 代價를 주고 去來했음을 밝힐 수 있다.

賣買去來가 事實이라는 點을 立證하려면 證憑資料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實際 去來를 立證할 標準賣買契約書와 金融去來 資料를 準備해야 한다. 計座移替를 하는 것도 좋다. 實際 代價를 支給했다는 證據가 되기 때문이다. 子女의 所得을 證憑하는 書類도 準備해두면 좋다. 子女가 父母에게 贈與받은 것이 아니라 所得 等 資産으로 賣買했음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子女가 父母에게 實際 代價를 주고 不動産을 사더라도 買入 價格이 時勢보다 너무 낮으면 또 다른 稅金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 時勢보다 싸게 사서 利得을 본 子息은 贈與稅를, 싸게 팔아서 讓渡差益을 줄인 父母는 讓渡稅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買收者 立場에서는 時勢와 去來 價格의 差額이 課稅 基準보다 적어야 한다. 課稅 基準은 市價의 30%와 3億 원 中 낮은 金額이다. 稅務當局은 時勢와 去來 價格의 差額이 課稅 基準보다 많거나 같으면 이 差額에서 課稅 基準에 該當하는 金額(時勢의 30% 또는 3億 원)을 뺀 나머지 金額을 贈與로 보고 稅金을 賦課한다.

父母 等 賣渡者가 내야 하는 讓渡所得稅 基準은 좀 더 까다롭다. 家族間 去來를 할 때 時勢와 去來 價格의 差額이 課稅 基準보다 적어야 한다. 課稅 基準은 時勢의 5%와 3億 원 中 낮은 金額이다. 差額이 이 基準 以上이면 讓渡稅를 내야 한다. 이때 讓渡稅는 市價를 基準으로 다시 計算돼 賦課된다. 贈與稅를 避하려고 家族間에 低廉하게 사고팔았다가 오히려 贈與稅보다 더 큰 讓渡稅 負擔을 안게 될 수도 있다.

김규정 NH投資證券 不動産硏究委員
#稅테크 #稅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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