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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財테크]코스닥 大株主가 株式賣却때 讓渡稅 덜 내려면…|동아일보

[맞춤 財테크]코스닥 大株主가 株式賣却때 讓渡稅 덜 내려면…

  • 東亞日報
  • 入力 2012年 2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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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末에 保有額 50億 未滿으로 맞추면 이듬해 讓渡稅 免除

Q. 코스닥 登錄法人 任員이었던 姜某 氏(57)는 올 初 保有하고 있던 會社 株式을 一部 팔고 난 뒤 讓渡所得稅 問題로 골치가 아프다. 大株主는 上場株式을 팔아도 讓渡稅를 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 姜 氏 本人이 大株主인지, 萬若 그렇다면 讓渡稅는 얼마나 되고 나머지 保有株式에 對한 稅金을 줄일 方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지난해 末부터 株式 讓渡稅 課稅問題에 對한 論議가 뜨겁다. 周邊에 株式 投資하는 사람은 많아도 株式을 팔고 不動産처럼 讓渡稅를 내는 사람을 보는 일은 드물다. 現行 稅法은 上場株式의 少額株主가 場內에서 株式을 팔면서 생긴 賣買差益에 對해서는 課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株式賣買에 따른 資本利得에 對해 讓渡稅를 매겨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그렇다면 現在는 언제 株式 讓渡稅를 내야 할까? 上場된 株式은 該當 種目의 大株主이거나 場外에서 팔았을 때만 該當된다. 여기서 大株主란 直前 年度 末 基準으로 持分 3%(코스닥 5%) 또는 時價總額 100億 원(코스닥 50億 원) 以上을 保有한 株主다. 大株主는 本人뿐만 아니라 特殊關係人을 모두 包含하는 槪念으로 姜 氏와 姜 氏의 配偶者 및 子女가 同一 種目의 株式을 가지고 있다면 이 株式을 모두 合해 持分 및 金額基準을 判斷해야 한다. 한便 非上場株式이나 海外株式에 直接 投資한다면 모두 讓渡稅 課稅對象이다.

萬一 姜 氏 家族이 지난해 末 基準으로 保有한 株式의 持分은 2.5%이지만 時價總額은 51億 원이었다면 姜 氏는 代株主에 該當한다. 따라서 姜 氏가 올해 讓渡한 株式의 讓渡差益에 對해서 讓渡稅를 申告, 納付해야 한다. 讓渡稅는 姜 氏가 판 讓渡價額에서 取得價額을 差減한 讓渡差益에 基本控除 250萬 원을 差減한 課稅標準에 稅率을 곱해 計算한다. 株式 讓渡稅率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中小企業의 株式이라면 10%, 大企業의 株式을 1年 以上 保有하고 팔았다면 20%, 1年 未滿 保有했다면 30% 稅率이 適用된다.

昨年 末 基準으로는 大株主가 아니었는데 올해 年度에 持分 또는 金額基準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持分과 金額이 各其 다르게 適用된다. 持分 基準은 年度 中에라도 株式을 더 取得해 3%(5%) 以上이 되면 그때부터 大株主로서 그 取得日부터 當該年度 終了日까지 讓渡하는 株式에 對해 讓渡稅가 課稅된다. 하지만 金額基準의 境遇 年度 中에는 金額이 커져 100億 원(50億 원) 以上이 되더라도 大株主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 種目의 株式을 많이 保有하고 있어 大株主가 될 것 같다면 年末이 重要하다. 金額基準으로는 年末에 大株主 要件을 判斷해 그 다음 해 讓渡稅 課稅 與否를 決定하기 때문이다(지분은 年度 中 包含). 例를 들어 12月頃 持分 2%에 51億 원의 코스닥 株式을 保有하고 있다면 末日이 되기 前에 1億 원이 넘는 金額을 팔아서 年末 基準으로 50億 원 未滿으로 맞춰 놓으면 그 다음 해 讓渡할 때 讓渡稅 負擔이 없다.

이은하 未來에셋證券 WM컨설팅팀 稅務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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