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 財테크]社는 집 外 不動産 올해 處分 苦悶하는데… 챙겨봐야 할 것은?|동아일보

[맞춤 財테크]社는 집 外 不動産 올해 處分 苦悶하는데… 챙겨봐야 할 것은?

  • 東亞日報
  • 入力 2012年 2月 6日 03時 00分


코멘트
Q. 權某 氏(53)는 只今 살고 있는 아파트 外에 單獨住宅과 商街를 가지고 있다. 權 氏는 올해 아파트를 除外한 다른 不動産을 處分하든지 子女에게 贈與를 하는 方案을 苦悶하고 있다. 稅金問題로 여러 番 施行錯誤를 겪었던 權 氏는 올해 讓渡 또는 贈與를 하는데 年初부터 미리 챙겨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며칠 前 發表된 올해 標準 單獨住宅 公示價格이 지난해보다 平均 5.3% 上昇했다. 이에 따라 올해 公示될 住宅의 基準市價 亦是 上昇할 可能性이 크다. 不動産別 基準市價 告示日을 보면 住宅의 共同住宅價格과 個別住宅價格이 4月 末,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5月 末, 建物의 基準市價가 12月 말이다. 이렇게 發表되는 基準市價가 稅金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이를 年初에 챙겨봐야 나중에 가서 稅金 때문에 損害보고 後悔하는 일을 豫防할 수 있다.

一旦 權 氏가 올해 不動産을 讓渡한다고 하자. 于先 考慮해야 할 點은 財産稅, 綜合不動産稅의 課稅基準일이 6月 1日이라는 點이다. 保有稅는 課稅基準日 現在의 所有者에게 保有稅를 매기는 것으로 不動産을 팔 사람은 基準일 以前에 팔면 保有稅 負擔이 없고 不動産을 살 사람은 課稅基準日 以後에 사면 保有稅 負擔이 없다. 따라서 權 氏는 5月 末 前에는 處分해야 판 不動産에 對해 올해 財産稅를 안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讓渡所得稅는 實際 讓渡價額과 實際 取得價額의 差異인 讓渡差益에 對해 課稅된다. 하지만 오래前에 取得해서 實際 取得價額을 알 수 없다면 基準市價로 換算한 金額을 取得價額으로 한다. 換算取得價額이란 實際 讓渡價額에 量도 때 基準市價에 對한 取得 때 基準市價의 比率을 곱한 것[實際 讓渡價額×(取得 當時 基準市價/讓渡 當時 基準市價)]으로 이 比率이 커질수록 讓渡差益은 작아져 有利하다. 例를 들어 10年 前 取得해 實際 取得價額을 모르는 單獨住宅의 讓渡가가 8億 원이고 取得 當時 基準市價는 2億 원이다. 現在 基準市價는 4億 원이지만 4月 末 告示될 때는 4億2000萬 원으로 上昇한다고 假定하자. 4月 末 前에 讓渡한다면 換算取得價額은 4億 원으로 讓渡稅는 約 9000萬 원이다. 反面 4月 末 以後에 팔면 基準市價가 上昇함에 따라 換算取得價額이 4億 원보다 작아진다. 이에 讓渡差益이 커지고 讓渡稅는 約 9550萬 원으로 550萬 원이 늘어나게 된다.

權 氏가 讓渡가 아닌 子女에게 贈與할 때도 基準市價는 重要하다. 商街나 單獨住宅은 贈與財産 價額이 贈與日 當時의 基準市價로 評價되며 이는 告示日을 基準으로 適用된다. 卽, 同一하게 올해 贈與한다 해도 告示日 以前에 贈與하면 지난해 告示된 金額을 適用하고 告示日 以後 贈與하면 올해 告示된 價額을 適用한다. 위의 住宅을 4月 末 前에 子女에게 贈與한다면 贈與稅는 5760萬 원이고 以後에 하면 6120萬 원으로 360萬 원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不動産 去來 計劃이 있을 때는 年初에 미리 日程을 세워놓고 進行하는 것이 節稅에 도움이 된다.

이은하 未來에셋證券 WM컨설팅팀 稅務士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