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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部,鎭咳祛痰劑 販賣量 制限…靑少年들 幻覺劑로 濫用|東亞日報

福祉部,鎭咳祛痰劑 販賣量 制限…靑少年들 幻覺劑로 濫用

  • 入力 1997年 7月 11日 19時 59分


藥局들이 鎭海祛痰劑를 許容量 以上 販賣할 境遇 12日부터 處罰받게 된다. 保健福祉部는 11日 靑少年들이 藥局에서 鎭海祛痰劑를 한꺼번에 多量購入해 幻覺目的으로 服用하는 事例가 많아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 單一成分으로 만든 鎭咳祛痰劑를 「誤濫用憂慮 醫藥品」으로 指定, 12日부터 藥局 販賣許容量을 1回 4百50㎎으로 制限한다고 밝혔다. 一般醫藥品의 販賣量을 制限하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藥局들은 1回 販賣時 5日服用 分量인 4百50㎎(15㎎짜리 30梃) 以內에서 販賣해야 하고 購入者의 이름 年齡 住所를 帳簿에 記錄, 2年동안 保管해야 한다. 藥局들이 이 規定을 違反할 境遇 3日에서 最高 한달까지 營業停止處分을 받게 된다. 現在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 單一制는 韓國로슈(러미라情) 태평양제약(루비킹情) 等 7個 製藥會社에서 製造하고 있다. 〈김정수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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