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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禁止法’, 國土委 全體會議 通過…‘6時間 以上 賃借 때만 呼出’|東亞日報

‘타다 禁止法’, 國土委 全體會議 通過…‘6時間 以上 賃借 때만 呼出’

  • 뉴시스
  • 入力 2019年 12月 6日 10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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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國土交通委員會는 6日 全體會議를 열고 一名 ‘타다 禁止法’으로 불리는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을 議決했다.

改正案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種類에 ‘旅客自動車運送플랫폼事業’을 新設해 모빌리티플랫폼事業을 陽性化하고, 現行 타다 營業의 根據인 車輛 貸與事業者의 運轉者 斡旋 例外 規定을 嚴格히 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利用者가 觀光 目的으로 6時間 以上 賃借할 때만 렌터카 記事 斡旋 呼出을 할 수 있으며, 呼出 場所도 空港과 港灣으로 制限된다. 旅客自動車運送플랫폼事業의 車輛 免許 總量·寄與金 規模 等 爭點 事案들은 모두 施行令으로 定해지게 된다.

이番 改正案을 통해 플랫폼 運送業體들이 制度圈 內로 進入하게 된다. 그동안 택시業界는 타다 등 플랫폼 運送業界가 事實上 旣存 택시와 重複되는 서비스를 提供하면서도 택시에 對한 各種 規制는 適用받지 않는다며 反撥해왔다. 最近에는 서울중앙지검이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違反을 理由로 쏘카와 VCNC 代表를 起訴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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