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뉴욕市內에서 과일가게를 運營하는 韓人들과 이곳에서 일하는 멕시코系 從業員들間에 빚어졌던 深刻한 勞使葛藤이 뉴욕州 檢察과 뉴욕한인회 및 멕시코系 勞動團體 等의 仲裁로 解決됐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州 檢察總長은 17日 記者會見에서 “새로 마련한 經營規則을 지키는 靑果業所에 對해선 過去의 勞動法 違反 事實에 對해 調査하지 않겠다”면서 “뉴욕시 靑果業體들이 年末까지 署名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市 2000餘 靑果業體 가운데 80%는 韓人이 運營하고 있다.
이 같은 合意에 對해 뉴욕타임스는 18日 “하루 12時間, 一週日에 6日 일하고 週給 240달러를 받아 法定 最低賃金인 時間當 5.15달러에 못 미치는 時間當 3.50달러를 받고 일하던 멕시코人 從業員들이 週給 450달러를 받게 되는 等 큰 勝利를 거뒀다”고 傳했다.
韓人 靑果商들로서는 最近 3年間 勞使葛藤과 從業員들의 賃金滯拂 告發 等으로 시달려오다가 이番 合意로 過去의 勞動法 違反에 對한 調査 負擔을 덜게 됐다고 뉴욕韓人會側은 밝혔다.
새 經營規則은 最低賃金 保障과 週當 40時間을 넘는 境遇 時間外手當 支給 等 基本的인 勞動法 條項 遵守 外에 1年 以上 勤務한 從業員에게 年間 有給病暇 2日과 1週 有給休暇, 2年 以上 勤務한 從業員에게는 年間 有給病暇 3日과 1週 有給休暇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經營規則에 署名한 業所는 業主와 從業員, 檢察側으로 構成된 監督委員會로부터 1年에 2, 3次例 不時 調査를 받게 된다.
뉴욕〓홍권희特派員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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