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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그때 이런 일이] 著作權 없던 1978年 ‘동백아가씨’ 訴訟事件|東亞日報

[스타, 그때 이런 일이] 著作權 없던 1978年 ‘동백아가씨’ 訴訟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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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11月 3日 07時 00分


가수 이미자(왼쪽)가 부른 ‘동백아가씨’는 ‘금지의 시대’에도 널리 인기를 모았고 창작자 사이에 송사까지 불러왔다. 위 사진은 영화 ‘동백아가씨’ OST. 스포츠동아DB
歌手 이미자(왼쪽)가 부른 ‘동백아가씨’는 ‘禁止의 時代’에도 널리 人氣를 모았고 創作者 사이에 訟事까지 불러왔다. 위 寫眞은 映畫 ‘동백아가씨’ OST. 스포츠동아DB
‘동백아가씨’는 韓國 大衆歌謠史에 길이 남는 노래다. 이 노래는 1963年 동아방송의 同名 드라마를 스크린에 옮긴 신성일·엄앵란이 主演한 映畫의 主題曲이다. 이미자를 ‘엘레지의 女王’에 登極시킨 代表的인 히트曲이다.

‘동백아가씨’는 映畫의 演出者 김기 監督의 依賴로 作曲은 고 백영호(2003年 작고) 氏, 作詞는 閑山島 氏가 맡았다. 韓 氏는 白 氏와 함께 많은 히트曲을 發表하던 명콤비였다.

그런데 1978年 오늘, 作詞가 韓 氏는 切親한 同僚인 作曲家 白 氏를 印章 僞造, 橫領 等 嫌疑로 檢察에 告訴했다.

韓 氏는 ‘동백아가씨’ 等 白 氏가 作曲한 것으로 알려진 노래 가운데 100曲은 實際로는 自身이 만든 노래라면서 “作曲은 白 氏, 作詞는 내 이름으로 하기로 하고 代身 作曲料의 30%를 받기로 했다. 兩側의 諒解 없이 作品을 팔 수 없다는 約束도 했지만 白 氏가 이를 어겼다”고 主張했다. 韓 氏는 自身이 몸이 不便해 大衆 앞에 나설 수 없어 이 같은 約束을 했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白 氏는 “내 曲의 一部에 漢 氏의 도움이 있었지만 作曲 主張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反駁했다.

檢察은 이 事件에 對해 “뚜렷한 證據가 없어 眞實을 가릴 수 없다”고 結論을 내렸다. 하지만 一部 노래가 漢 氏의 許諾 없이 販賣된 點은 認定했다. 以後 白 氏는 한 氏를 맞告訴하기도 했다.

이 事件은 著作權 槪念이 뚜렷치 않던 時期에 提起된 訴訟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當時 ‘동백아가씨’는 1965年 ‘倭色(倭色)이 짙다’는 理由로 放送, 1968年에는 公演과 앨범 製作을 各各 금지당한 時期였다.

一部 硏究者들은 ‘동백아가씨’가 1965年 韓日協定에 反對하는 輿論을 잠재우기 위해 ‘倭色 根絶’이란 캐치프레이즈의 ‘犧牲羊’이라고 主張했다. 정작 노래를 부른 이미자는 輿論에 便乘한 競爭 레코드社가 當局과 結託해 ‘禁止曲’으로 묶은 것이라는 解釋을 내놓기도 했다.

그 眞實이 어떻든, ‘동백아가씨’를 둘러싼 創作者들의 訟事는 서슬 퍼런 ‘禁止’ 措置에도 不拘하고 노래가 大衆의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며 情緖의 힘으로 流通됐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읽게 한다.

윤여수 記者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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