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委員會(委員長 노성대·盧成大)는 11日 全體會議를 열어 KBS 利益剩餘金의 一部를 國庫에 納入하는 것을 骨子로 한 放送法 改正案을 議決했다.
放送위 김동균(金東均) 法制部長은 “다른 政府出資機關과의 衡平性을 勘案해 KBS의 利益 剩餘金 一部를 株主인 政府에 내도록 하는 條項을 新設했다”며 “施行令에서 具體的 比率을 定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1980年 言論統廢合 以後 2003年까지 4200億餘 원의 利益剩餘金을 記錄했으나 이를 政府에 配當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國會의 國政監査와 監査院 監査에서 利益剩餘金을 國庫에 納入하라는 指摘을 받아왔다.
放送위는 또 KBS의 國會 決算 承認 以前에 監査院의 決算 檢査를 거치도록 했으며 KBS 理事長은 現在 非常任에서 常任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放送위는 이番 週末頃 改正案을 立法豫告한 뒤 規制改革委員會와 法制處의 審査, 國務會議를 거쳐 國會에 이를 提出할 豫定이다.
서정보 記者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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