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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人 30% “侮辱-不當한 指示 等 經驗”… 折半 以上은 申告도 못해|동아일보

職場人 30% “侮辱-不當한 指示 等 經驗”… 折半 以上은 申告도 못해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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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 內 괴롭힘 禁止法’ 施行 5年
괴롭힘 申告 수 昨年 1萬 件 넘어… 非正規職-零細 事業場서 特히 深刻
應答者 15.6% “極端的 選擇 苦悶”… 所用없거나 不利益 두려워 申告 안해
專門家 “괴롭힘 基準 具體化하고, 5人 未滿 事業場까지 擴大 適用을”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上級者인 室長이 툭하면 ‘야’, ‘너’라며 下臺합니다. ‘半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너도 半말해’라고 하더군요. 이런 狀況도 職場 內 괴롭힘에 該當되나요.”

한 公務員이 올 2月 “e메일이나 會議錄 等에서 괴롭힘 證據가 많고 室長이 人身攻擊을 한 錄取度 갖고 있다”며 社團法人 職場甲질119에 提報한 內容이다. 提報에 따르면 이 公務員은 業務 關聯 意思決定을 할 때도 番番이 排除됐다고 한다.

職場 內 괴롭힘을 禁止하는 改正 勤勞基準法이 2019年 7月 16日부터 施行됐지만 職場人 가운데는 如前히 職場 內 괴롭힘으로 苦痛받는 境遇가 많다. 지난해 雇傭勞動部에 接受된 職場 內 괴롭힘 申告(1萬28件)는 처음 1萬 件을 넘었다. 專門家들은 法 施行 5年째를 맞아 具體的인 괴롭힘 判斷 基準을 마련하는 等 改正 法의 實效性을 높여야 한다고 助言했다.

● 職場人 30% “職場 內 괴롭힘 當했다”


職場甲질119는 輿論調査 專門機關 ‘글로벌리서치’에 依賴해 2月 14∼23日 滿 19歲 以上 1000名에게 職場 內 괴롭힘 關聯 設問調査를 實施했다.

調査 結果에 따르면 應答者의 30.5%가 지난 1年 內 職場 內 괴롭힘을 經驗했다고 答했다. 이들이 經驗한 괴롭힘 類型은 侮辱·名譽毁損(17.5%), 不當 指示(17.3%), 業務 外 强要(16.5%), 暴言·暴行(15.5%), 따돌림·差別(13.1%) 順이었다. 괴롭힘을 當했다는 應答者의 46.6%는 괴롭힘 水準이 ‘深刻하다’고 밝혔다. 特히 非正規職이나 30人 未滿 零細 事業場 職場人들이 ‘괴롭힘이 深刻하다’고 答했다.

職場甲질119에 申告한 한 提報者는 “(上級者가) 退勤 時間 10分 또는 30分 前 새 業務를 指示한다”며 “定時에 退勤해야 한다고 말하면 亂離가 난다.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그만두겠다는 醫師로 받아들이겠다’며 壓迫했다”고 말했다. 다른 提報者는 “會社 代表가 門을 두드릴 때 노크 소리가 크다고 소리를 질렀고 會議室 冊床을 두 손으로 크게 내리치기고 했다”고 말했다.

契約職인 한 提報者는 “(上級者가) 正規職 轉換 안 해도 되냐며 自身이 會社에 한마디만 말하면 바로 脫落이라고 脅迫했다”며 “不利益을 받을까 두려워 참았는데 이제 다른 會社로 옮기더라도 이런 不利益을 申告해서 罪값을 받게 하고 싶다”고 했다.

앞선 設問調査에서 深刻한 괴롭힘에 시달려 極端的 選擇까지 苦悶했다는 應答者는 15.6%에 達했다.

● “괴롭힘 基準 具體化 等 必要”

괴롭힘을 當한 이들 相當數는 申告보다 참는 쪽을 擇했다. 괴롭힘을 當했다는 應答者의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괴롭힘 때문에 會社를 그만뒀다’는 答辯도 19.3%나 됐다.

申告하지 않은 應答者의 折半假量(47.1%)은 ‘對應해도 狀況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答했다. ‘向後 人事 等에서 不利益을 當할 것 같아 申告하지 않았다’는 應答도 31.8%를 차지했다. 괴롭힘을 申告한 應答者의 58.0%는 申告 以後 會社가 客觀的인 調査와 被害者 保護 等을 遵守했는지에 對해 묻자 ‘그렇지 않다’고 答했다. 또 申告한 應答者의 40%는 ‘申告 때문에 不利한 處遇를 經驗했다’고 했다.

職場甲질119에 申告한 한 提報者는 “只今도 괴롭힘이 甚한데 申告한 게 알려지면 報復을 當할 수도 있다. 너무 무섭고 걱정돼 退社까지 苦悶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길 亞州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制度 運營 實態를 바탕으로 괴롭힘에 對한 判斷 基準을 具體化하는 等 補完이 必要하다”며 “準司法機關인 勞動委員會에서 調整을 통해 問題를 解決하는 節次를 새로 마련하는 方法도 考慮할 수 있다”고 말했다.

現在 法 適用을 받지 않는 5人 未滿 事業場까지 法 適用 對象을 擴大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職場甲질119 代表인 윤지영 辯護士는 “劣惡한 일터의 弱者일수록 法의 效果를 體感하기 어렵다”며 “法 適用 範圍를 擴大하고 調査의 實效性을 높이는 等의 改善 方案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職場甲질 #職場 內 괴롭힘 禁止法 #施行 5年 #職場甲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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