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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名譽會長 限定後見 審判 抗告審度 棄却|東亞日報

조양래 名譽會長 限定後見 審判 抗告審度 棄却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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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男에 株式 全部 賣却하자 딸 請求
會社 側 “會長은 健康, 當然한 結果”

조양래 韓國앤컴퍼니 名譽會長에 對한 限定後見 開始 審判 請求가 抗告審에서도 棄却됐다. 11日 서울家庭法院 家事1部(部長判事 조영호)는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財團 理事長이 아버지인 조 名譽會長에 對해 請求한 限定後見 開始 審判 抗告審에서 조 理事長의 抗告를 棄却했다. 限定後見은 高齡 等의 理由로 事務를 處理할 能力이 不足한 成人이 後見人을 통해 財産 管理를 받는 制度다.

조 理事長은 2020年 조 名譽會長이 持株社 韓國테크놀로지그룹(現 韓國앤컴퍼니) 株式 全部를 次男 趙顯範 韓國앤컴퍼니 會長에게 블록딜 方式으로 賣却하자 “健康한 精神 狀態에서 自發的 意思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判斷해야 한다”며 成年後見 審判을 請求했다. 2022年 4月 1審은 조 理事長의 請求를 棄却했고, 조 理事長 側은 이에 不服해 抗告했다. 韓國앤컴퍼니 關係者는 “조 名譽會長은 健康하기 때문에 當然한 結果”라고 밝혔다.


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韓國앤컴퍼니 #조양래 名會會長 #限定後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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