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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萬원 以上 인터넷쇼핑 決濟 保護|東亞日報

5萬원 以上 인터넷쇼핑 決濟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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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11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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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 10萬원 以上서 擴大… 來年 下半期 施行

앞으로 인터넷쇼핑을 할 때 5萬 원 以上 製品을 사면 決濟代金을 保護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쇼핑몰 첫 畵面에서 事業者의 身元情報를 알 수 있게 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1日 이러한 內容을 뼈대로 한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이番 改正案은 이르면 來年 下半期부터 施行된다.

이 改正案에 따르면 決濟代金預置制(에스크로) 같은 購買安全서비스의 適用 對象을 現行 10萬 원 以上에서 5萬 원 以上으로 넓힌다. 에스크로란 購買者가 物件 값을 決濟하면 돈을 預置하고 있다가 問題없이 物件이 配送되면 販賣者에게 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또 消費者가 通信販賣業者의 身元情報를 쉽게 確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의 初期畵面을 ‘公正委 事業者 身元情報 公開畵面’과 반드시 連繫하도록 했다.

公正위는 “지난해 全體 消費者 被害 相談 가운데 10萬 원 未滿 事例가 50%에 이르는 現實을 勘案해 少額 購買를 하는 庶民層을 保護하기 위해 이番 改正案을 마련했다”고 說明했다.

朴亨埈 記者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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