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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들때 通知項目 具體化…約款에 ‘등’ 表現 없애기로|동아일보

保險들때 通知項目 具體化…約款에 ‘등’ 表現 없애기로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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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에 들기 前 保險社에 알려야 하는 內容이 明確해진다. 金融監督院은 保險 契約 前 顧客이 알려야 하는 義務事項에 對한 改正案을 마련해 6月 新規 契約부터 適用할 計劃이라고 21日 밝혔다.

이 改正案에 따르면 保險社는 身體障礙의 範圍를 나타내거나 海外 危險地域을 例示할 때 ‘∼等’ 이라는 表現을 使用할 수 없다. 醫療行爲 없이 精密檢査만 받은 境遇는 保險社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自家運轉 與否와 自家 住宅 居住 與否도 告知 對象에서 除外된다.

한便 保險社는 帝王切開度 手術에 該當한다는 事實을 顧客에게 明確하게 알려야 한다. 帝王切開를 手術로 생각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告知 義務 違反으로 保險金을 못 받는 境遇를 막기 爲한 措置다.

장원재 記者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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