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協 包含 모든 合意 公開
福利厚生費 現況도 밝혀야
앞으로 公共機關은 團體協約 外에도 勞使가 合意한 모든 事項과 各種 福利厚生費 支給現況을 詳細히 公開해야 한다. 이에 따라 只今까지 痼疾的인 問題로 指摘된 勞使 裏面合意와 過度한 福利厚生 水準이 改善될 것으로 豫想된다.
企劃財政部는 24日 政府果川廳舍에서 公共機關運營委員會를 열어 公共機關 統合公示에 關한 基準을 이같이 改正했다고 밝혔다.
改正된 基準에 따르면 公共機關은 團體協約과 補充協約 等 勞使가 合意한 모든 事項을 公示해야 한다. 只今까지는 團體協約만 公示 對象이었다. 또 公共機關은 各種 級女性 및 非給與性 福利厚生費의 支給 現況과 支給 基準도 公開해야 한다. 只今까지는 學資金, 住宅資金, 社內福祉基金의 總 支援規模만 公示 對象이었다.
財政部 關係者는 “勞使 別途 合意 事項은 8月 末, 各種 福利厚生費 現況은 9月 末까지 公示하도록 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記者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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